An Extraordinary Lawyer’s Subspace RAW novel - Chapter (21)
범상한 변호사의 아공간-21화(21/190)
【021화 – 기대 이상의】
달리는 차 안,
최재민은 머릿속으로 PPT 자료들을 복기 중이다.
이럴 때일수록 김앤강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앤강 변호사들도 별거 없네. 이딴 코미디 같은 짓이나 벌이고.
-보수를 다른 대형보다 1.5배나 더 청구하면서 이러면 곤란하지.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분명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미팅에 참석할 KLS 이사들과 실무진이었다.
오랜만에 입안이 마른다.
“윤 과장이랑은 통화했어?”
“네, 오늘 미팅 포함해서 재검토 비용은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사건에 달라붙은 변호사: 15명
소요된 총시간: 대략 1,000시간
검토한 변호사들의 시간당 요율을 어림잡아 평균 500,000원이라고 쳐도 5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다. 담당 변호사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클라이언트에 전가할 수 없다. 전가해서도 안 되고.
“MG 사(社)하고 체결한 JVA(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회사 설립 계약) 기록은 좀 더 검토해 봤어?”
“네, 했는데···딱히 책임소재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미시간주 공장은 KLS 에너지가 미국 자동차 회사 MG와 합작으로 세운 회사의 소유였다.
진짜 중요한 법적 이슈는 이 사건 관련해서 MG와 책임 분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였다.
그래서 합작회사 설립 계약서가 중요하고 그 체결 과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했다.
2년이 넘게 걸려 체결된 180페이지 합작회사 설립 계약서. 관련 변호사 의견서만 1,000페이지에 2년간 오고 간 서신과 회의록까지 합치면 10,000페이지가 넘는다.
장석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당연하겠지. 고작 일주일 만에 그걸 어떻게 다 본단 말인가.’
최재민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일단 오늘 미팅에선 그 이슈는 오픈으로 해두고 넘어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다.
왜냐? 클라이언트도 아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는 걸.
최재민은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철을 열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보다가 들어갈 생각이다.
“이게 뭐지?”
“네?”
“이거 장 변이 작성한 거야?”
“아, 아닌데요.”
“그럼, 누가···?”
서류에 작성자 이름이 없다.
이상할 건 없다. 내부 검토용 서류에 작성자 이름은 보통 쓰지 않는다.
평소 같았으면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서류 따윈 무시했겠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제목이 그럴 수 없게 만들었다.
그가 찾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이었다.
재민은 재빨리 서류를 훑어 내려갔다.
-*-
김앤강,
국제중재팀 사무실.
아직 점심시간 전, 어쏘들은 삼삼오오 모여 짧은 휴식을 만끽하고 있다.
큰 파도 하나가 지나갔다.
농도만 다를 뿐 다들 눈 밑에 다크서클을 달고 있다.
“아- 끝났다.”
“끝나기는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인데.”
“일단 하나는 넘겼잖아.”
“앞으로 석 달 봅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근데 이거 청구는 가능한 거야?”
“가능하겠어? 담당 변호사가 바람피워서 펑크낸 걸 메꾸는 건데.”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어.”
“누가 들어.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열다섯 명이 하루 일곱, 여덟 시간씩 붙어서 꼬박 일주일 고생했다. 우습게 볼 수 없는 노동이다.
매달 채워야 하는 180시간에는 포함되겠지만,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썩 달갑지는 않다.
“석 달? 에이- 석 달로 과연 끝날까? MG하고 제대로 합의 못 하고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1년, 아니 2년도 갈 것 같은데.”
“내 말은 석 달은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당연히 이 사건이야 더 오래 가겠지.”
“야근이야 늘 하는 거고.”
“아- 근데 설마 이런 거 가지고 말프랙티스같은 소리는 하지 않겠지?”
말프랙티스(Malpractice)란, 과실이나 배임행위라는 뜻으로,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혹은 부주의 로 환자 또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내 말은, KLS가 말프랙티스로 우리한테 무슨 소송을 건다는 게 아니라, 만약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은 언급하면서 리걸 피(legal fee, 법률 비용 혹은 보수)를 엄청 깎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지.”
외국에는 말프랙티스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있을 정도로 흔한 클레임지만, 국내에는 드물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승소율이 낮고, 둘째는 거의 합의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료사고 분쟁은 그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나, 법률사고 분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변호사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이름, 즉, 브랜드가 전부인 로펌에서 말프랙티스니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타격이 크다.
특히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얽혀있으면 결과가 나빴을 때 변명거리가 없다.
“뭐 대놓고 그러겠냐 만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지 않겠어? 비서한테 들어보니까, SG 법무팀은 연말에 전화해서 자기네 올해 수익이 안 좋았다고, 50% DC해서 인보이스 다시 보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는데.”
“아- 양아치들. 그러면 KLS 에너지도 그럴 확률이 높네. 갑자기 짜증이 나네.”
월 180시간만 채우면 월급이 나오는 어쏘들이 짜증을 내는 이유는 팀의 수익이 연말에 나오는 보너스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중재팀같이 일이 많은 팀은 연말에 월급의 100% 보너스도 기대할 수 있으니, 지분 하나 없는 어쏘들도 민감해할 수밖에 없다.
팀이 청구를 못 해 그해 수익이 낮으면, 같은 양을 일했어도 보너스의 양이 줄어듦을 의미하기에.
“뭘 또 짜증까지 내고 그래. 잘하면 되지.”
“잘 되겠어? 남이 싼 똥 치우고 거기에 꽃까지 심어야 하는데? 잘 된다고 해도. 청구도 못 하는 시간을 앞으로 몇 시간이나 더 써야 할지···아아아-”
“원래 비료 뿌린 땅에 더 잘 자라는 거 아니야?”
“뭐야, 강 변, 무지 긍정적이네.”
“오늘만이라도 긍정적이자. 회의 돌아와서 최 변호사님이 또 무슨 데드라인을 줄지 생각도 하기 싫어.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입맛도 없다.”
도하영은 선배들과 함께 회의실에 있었다.
말이 많은 타입은 아니었어도 그렇다고 대화에 끼지 못하는 타입도 아니다.
그런 그녀가 아까부터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하고 있었다.
“도 변? 같이 먹을 거지?”
“네? 아, 네.”
“근데,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남자친구?”
“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좀···.”
“피곤하지. 피곤해. 강 변, 그러지 말고, 우리 한우 먹으러 가자! 투뿔 생등심으로다가.”
“콜!”
한범상을 생각하는 중이었다.
-*-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인 규명이 아니다.
냉혈한 변호사 같으니라고, 사상자가 서른 명이 넘게 나오고 그중 다섯은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원인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물론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인 규명은 꼭 해야 한다.
하지만, 예방은 변호사의 일이 아니다.
그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다.
변호사는 일어난 사고 관련 뒤처리를 하는 사람일 뿐.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급하게 준비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제 일 인데요 뭐. 근데, 변호사님이야말로 급하게 준비하셨을 텐데,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국제중재팀에서 최 변호사님이 ‘에이스’시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바로 신속함이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최첨단 기술이다.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고 발화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미시간주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비슷한 사고들이 다른 배터리 생산공장에서도 발생한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리스크.
폭발의 원인을 알아내는 데에만 1, 2년이 걸릴 수 있다.
그걸 또 누가 검증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때까지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 없다.
그렇게 기다리라고 해놓고 원인이 알고 보니 죽은 직원들의 부주의여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이미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려고 준비 중인 유가족들이다. 원인과 상관없이 다들 회사가 책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회사 역시 그럴 의사가 있다.
시끄러워지면 정치인들만 기웃거리게 될 뿐이다.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언론은 더 시끄러워지고 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핸들해야 하는 부수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사안이 정치화된다.
그러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600억짜리 클레임이 1,200억짜리로 뻥튀기 되기 전에.
그래서 이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미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 별개의 법인인 미국 합작회사의 공장에서 사고 났는데도, KLS 에너지 한국 본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그러니, 보험회사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도 한국 본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지급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법 쟁점, 보험법 쟁점, 회사법 쟁점, 형법 쟁점 등등 다 들어가 있다. 종합선물 법률 세트. 그래서 그간 여러 팀에서 받은 관련 변호사 의견서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 전까지 사장님께서 염려가 많으셨는데 많이 안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네, 오늘 회의 때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최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 까다로운 정치적 사안들과 복잡한 법적 쟁점들 현시점에서 모두 예측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자 클라이언트가 김앤강에 기대하는 성과는,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건 바로 JVA 상 MG와의 책임 분배를 확실하게 하는 일이었다.
회의 들어가기 직전 발견한 문서.
아주 도움이 됐다.
책임 분배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MG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자료였다.
최재민은 그 문서가 어떻게 사무실에서 들고나온 회의 자료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기억났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재민: 한 변호사, 나 지금 들어가는데, 아직 식사 안 갔으면, 같이 하지].
.
.
[범상: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적극적일 땐 적극적인
당사자 간의 오랜 협상 끝에 체결되는 영문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조항이 있다.
「This Agreement is the entire, final, and fully integrate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set herein, and supersedes any previous agreements, negotiations and/or discussions.」
‘본 계약서는 이 안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 관련해서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최종 통합 계약서 전체로서 이전 있었던 그 어떤 합의나 협상 및 회의를 대체한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변호사들은 ‘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 합의 조항)’ 혹은 ‘Integration Clause (통합 조항)’이라고 부른다.
해당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일반인들이 보기엔 당연한 듯한 조항을 왜 넣냐고?
오랜 기간 수많은 협상과 의사 조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언가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넣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빠져 있고, 뺐다고 생각했던 것이 들어 있을 수 있기에.
계약 체결 후 딴소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는 위와 같은 조항을 넣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항이 광범위하면 할수록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더 눈을 켜고 협상 과정을 살핀다.
왜?
세상에 완벽한 계약서는 없으니까.
얄궂게도 언어는 본디 이중적이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최종의’ ‘전체의’ 그리고 ‘완전히 통합된’ 등 온갖 제한 문구를 갖다 붙여놔도, 다른 변호사는 분쟁이 있는 권리 혹은 책임이 그 ‘완전히 통합된 최종 계약서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뭐 하러 저런 문구를 넣냐고?
없으면 훨씬 더 쉬워지니까.
일종의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다.
“한 변이 준 문서 봤어. 한 변이 작성한 거지?”
“예.”
KLS 에너지와 MG 사이에 체결된 합작회사 설립 계약서(JVA)는 근 2년간의 협상 끝에 체결된 긴 계약서였다.
셀 수 없을 만큼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처 완성된 계약서.
공장의 위치도 캐나다 퀘벡주에서 시작해 지금의 미시간주까지 네 번이나 바뀌었다.
그사이에 시장 상황도 바뀌어 공장에서 생산할 주력 배터리 상품도 바뀌었다.
의견을 준 외국 로펌만 세 군데.
국내 로펌 역시 KLS 에너지 법무팀장이 한 대형 로펌의 후배에게 맡겼다가 배임 문제로 잘리고 다른 로펌이 선임됐다.
그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올곧이 아는 사람은 KLS 에너지 내부에도 없었다.
“용케도 발견했데.”
“기록들을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협의한 게 맞는 건가요? 책임 문제는 따로 논의하자고 한 것이.”
“맞아. 찾던 거야.”
이제 막 입사한 어쏘가 그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 안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나사’ 하나를 찾았다.
나중에라도 결국은 찾아냈겠지만, 그가 1주일 만에 찾아냈기에 면이 살았다.
운이었다 한들 치하받아 마땅한 일.
하지만, 최재민은 궁금하다.
“그나저나 그건 왜 찾아봤어?”
“전체를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얼핏 들으면 당연한 말이고 올바른 자세처럼 들리지만, 저것만큼 위험한 발언이 없다.
전체는 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다.
밑에서 일하는 어쏘는 주어진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게 임무다.
모두가 사건 전체를 보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열다섯 명이라는 변호사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다른 때 같았으면 비꼬았을 거다.
대개 어쏘들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전체를 볼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는 때거나, 아니면 전체를 보지 못해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댈 때기 때문.
“사건 기록을 다 봤다고?”
“네. 저는 따로 하는 사건들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될 것 같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180권이나 되는 기록을 다?”
“네.”
확신에 찬 듯한 대답에 재민은 잠시간 범상을 빤히 쳐다봤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놈이었던가?’
4개월 전, 처음 국제중재 사무실에 왔을 때만 해도 어리바리해 보였다.
해상팀 백 변호사님이 주목한 신입 변호사라고 해도, 신입은 신입일 뿐. 그 신입 특유의 눈치 보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가득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
1년? 아니, 한 2년 정도 국제중재팀에 있었던 사람 같다.
변호사 같다.
“그럼, 사건을 잘 알겠네.”
“어느 정도는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오케이. 한 변, 여권 있지? 다음 달에 미시간 출장에 같이 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