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traordinary Lawyer’s Subspace RAW novel - Chapter (40)
범상한 변호사의 아공간-40화(40/190)
【040화 – 김앤강이라는 중원에 등장한 새로운 호걸】
“뭐? 해상팀에서 현진 회생절차에 벌써 600건을 신고했다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은 여러 개의 데드라인을 지정한다.
관리인의 채권 목록 제출 기간,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시각, 신고된 채권 조사 기간 등 일정을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서, 법은 채권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의 주된 목적이 회사를 다시 살려보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기에 채권자들의 권리보다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편의를 우선한다.
따라서, 데드라인들은 일반적으로, 개시 후 한 달 안에 채권 목록 제출, 그 후 한 달 안에 채권 신고 완료, 그 후 한 달 안에 채권 조사 완료 식으로, 빠듯하게 정해진다.
현진상선같이 큰 국제적 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들이 조금씩 더 여유 있게 잡히기는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체 채권자들만 수천 명이 넘고 채권총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다.
게다게 반 이상이 해외 기업들. 그들에게 과연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런 건 한범상에게나 있는 것이다.
“신고 기간 끝나려면 아직 1주일이나 남았잖아?”
“네. 한 100건 정도 남기는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전에 다 신고될 것 같다고 합니다.”
졌다.
치졸한 방법까지 썼는데.
완패다.
노태규는 보고하러 온 후배에게 더 묻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유학 가 있는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네 명밖에 없는 팀에서 도대체 그 많은 클레임을 어떻게 다···.
엘리트들이라는 건 안다.
웬만한 시니어 어쏘들 두세 명 몫을 해내는 사람들인 것도.
하지만, 600건이다! 지난 3주간 잠 한숨 자지 않고 일한 게 아니라면 불가능이다. 아니, 잠 한숨 자지 않고 일했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노태규는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 중이었다.
똑똑-
“노 프로.”
소송팀 이한율이 그를 찾아왔다.
대답할 기분이 아니다.
왜 왔는지 안다.
“해상팀에서 채권 신고 단계에서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는 보내지도 않았어.”
“···.”
“듣자 하니까, 이번에는 국제중재팀 쪽에서 도와줬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뭐 거기 외국 변호사들 아닌가? 뭐 들은 거 없어?”
의미 없는 해명, 분석.
이미 끝났다.
이제 노태규의 결정만 남았다.
-*-
해상팀.
윤상호는 범상이 가져온 마지막 채권 목록들을 검토했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평생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왔던 그였다.
살면서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다.
누구는 이해력이 좋아 한번 본 것을 바로 이해하고, 누구는 기억력이 좋아 한번 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는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쉽게 떠올리고.
그런데, 이건 그런 종류의 천재성이 아니었다.
빠르다. 거기에 에러까지 없고.
‘근데 또 정작 본인은 한없이 느긋해 보이고.’
채권 타입들이 비슷하기에, 하다 보면 속도가 느는 일이기는 하다.
그도 한 1주일 만에 100건 정도 채권 신청서를 써봤던 적이 있다.
하지만, 에러가 많아 그 뒤에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 수정해야 했다.
한범상이 가져온 것들은 한 자릿수까지 정확했다.
“변호사님, 추가로 신고할 채권들입니다.”
“벌써 다 했어?”
“네. 한 변호사가 빨리 정리해서 덕분에 수월했습니다.”
“숫자들은 다 검토했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네. 다 정확했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했을 뿐. 백인찬은 에러가 있었다는 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역시 지난 4주간 한범상이 정리한 엑셀 시트를 보고 채권 신고서를 작성했으니까.
윤상호의 보고에 백인찬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겠지. 내가 따로 안 볼게. 송무팀에게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라고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찬은 추가 신고 채권 목록을 두고 돌아나가려는 윤상호를 불렀다.
“그놈 참 물건이야. 안 그래, 윤 변?”
“한 변호사요? 예.”
“왜 5년 전에 우린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지?”
윤상호는 그 질문의 답을 안다.
책임. 에러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문구를 작성하고, 리스크가 현실화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직업.
이런 식의 분업을 본능적으로 꺼린다.
-변호사님, 어젯밤에 몇 건 검토해 봤는데, 채권들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채권자명, 채권 종류, 관련 계약, 금액 등을 표시해서 엑셀 시트 하나에 정리하면 신고서 쓰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몇 상자나 되는 클레임 서류들을 받은 한범상이 다음 날 오전에 찾아와서 건의했다.
이상적인 어프로치.
대부분 회사는 그런 식으로 분업해서 일을 처리한다.
변호사 사무실은 아니다.
변호사 각각이 자기에게 배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의례다.
왜?
그래야 누가 뭘 실수했을 때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
물론 방대한 사건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할 때는 주니어 어쏘가 한 것을 시니어 어쏘가 검토하고, 시니어 어쏘가 한 것을 주니어 파트너가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이중, 삼중 체크를 한다.
범상이 제안했을 때, 윤상호의 얼굴에서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한 표정이 나왔다.
뭘 해보려는 후배의 열정은 높이 샀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상이 정리한 목록을 누가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30년 넘게 일한 시니어 파트너를 포함해 모두가 밤새며 신고서를 작성해도 빠듯한 일정.
불필요한 추가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어차피 소송팀 어쏘들이 쓴 신고서를 제출 직전에 파트너들이 검토해야 했기에, 그때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줄이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때는 소송팀 어쏘를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한범상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건의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먼저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한 100건 정도 미리 해봤는데,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100건? 하루 만에 100건의 클레임 서류를 검토했다고?
볼 수는 있다. 계약서 보고, 당사자 보고, 클레임 액수 확인하고.
밤을 새웠다면 말이다.
‘다만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보면···’
열심히 한 후배의 의지를 꺾기가 미안했다.
게다가 애초에 SOS를 요청한 사람이 본인이었기에.
윤상호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밤 한범상이 정리해 온 엑셀 시트를 체크했다.
그런데,
‘정말 이걸 혼자 했다고? 하룻밤 만에?’
한범상이 작성한 엑셀 시트에는 채권자명, 채권 종류, 관련 계약서, 채권액, 주요 날짜, 심지어 해당 정보들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출처 서류들까지 표기되어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뭐 대단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일인지를 잘 아는 윤상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놀란 건 다른 것 때문이었다.
에러가 없었다. 숫자 하나 틀린 것이 없다. 마치 여러 번 검토 끝에 완성된 최종본처럼.
“윤 변, 말하다 말고 뭘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있어? 이 친구 일을 많이 해서 얼이 빠졌구먼.”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그만···.”
“그래, 수고했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변호사님도 오늘은 일찍 퇴근하십시오.”
“그래야지.”
5년 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때는 한범상이 없었다.
-*-
몇 주 후,
점심시간,
최재민은 도대기와 근처 중식당을 찾았다.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노태규 변호사님이 나가신다는 얘기.”
“확실한 거야?”
“그렇다던데. 이번 주 안에 확정될 거라는 하던데.”
이런 소식은 최재민이 빨랐다.
도대기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될 건가,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빈자리가 생기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법.
의외는 아니었다.
이미 사무실 내에 소문이 다 났다.
구조조정팀 노태규 변호사가 이번 회생 사건을 맡으려고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이정후 변호사에게 부탁했는데, 백인찬 변호사가 나가겠다는 초강수를 둬서 위에서 깜짝 놀라 결정을 바꾸었다고.
그 뒤 해상팀이 보란 듯이 700건이 넘는 채권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구조조정팀 노태규는 찍소리도 할 수 없었다고.
결국엔 소송팀에 해상팀을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까지도 나돌았다. 누가 알고 퍼트린 건 아니었다. 분위기가 그러니, 나는 소문이었다.
“나라도 나가. 뭐, 현진 그룹도 잡았겠다. 펌에서 안 밀어준다면 나가는 수밖에.”
“아니, 최 변은 안 나가.”
“크큭- 그래, 맞아. 난 안 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다가 다시 복수하지.”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고?”
“광종으로 가시지 않을까? 거기 기업법무팀 김정훈 변호사님하고 친하시잖아.”
대형 로펌 소속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분명히 현진 그룹 같은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두면, 따로 나가 사무실을 차려도 나쁠 건 없다.
개인 사무실을 차려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어쏘들을 뽑아 쓰며 눈치 볼 것 없이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사무실을 차려 나가는 순간, 경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잘한 사건들을 계속 맡을 수 있을망정, 기업은 절대 큰 건들을 개인 사무실에 주지 않는다.
제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라고 해도 말이다.
그건 신뢰와 책임 그리고 리스크에 관한 일이다.
그것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로펌에 속하려는 이유인 것이다.
이곳이 1군이고, 메이저 리그이기에.
“그래도 신기하네. 왜 위에서 마음을 바꿨을까? 현진 정도면 꽤 큰 클라이언트인데.”
“나는 다른데. 해상을 버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는 하지. 그렇기는 하지만, 뭐, 굳이 버려야 하나, 자리가 비면 들어올 사람은 언제나 있어.”
“해상에도?”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도대기의 반문에 최재민은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
김앤강에서 시니어 파트너를 내보낼 때 종종 쓰는 방법이 있다.
밑에 있는 파트너에게 클라이언트들을 넘기라고 종용하면서 시니어 파트너를 압박한다.
시니어 파트너에게 직접 들어오지 않은 사건들은 공개적으로 밑의 파트너에게 몰아주면서 의도적으로 세대교체를 밀어붙인다.
그게 안 통할 때가 있다.
구조조정팀의 노태규 변호사가 나가면,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할 후배 변호사들은 많았다.
해상팀 백인찬은 아니다.
그가 빠지면 아무도 없다.
“하긴, 그 팀이 단단하기는 하지.”
백인찬이 나가면 윤상호도 송은지도 나간다.
그것이 승패를 갈랐다.
“그나저나 식사는 왜 하자고 했어? 한범상 변호사 관련해서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며.”
“아, 윤상호 변호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한 변호사 관리를 아직도 리크루트팀에서 하는 줄 알고.”
“뭘?”
“한범상 변호사를 해상팀 소속 변호사로 홈페이지 올릴 거래.”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앞으로 한 변호사한테 해상팀 사건들 배당할 거라는 뜻이지.”
든든한 백이 생겼다
언제나 그렇듯 시니어 파트너의 퇴사는 큰 사건이다.
왜 나가셨냐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셨냐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파트너 변호사들은 말을 아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로 괜히 시끄럽게 해 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안다.
반면 로펌의 생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어쏘들은 시끌벅적했다.
지난해 급여로만 십억 원을 넘게 챙겨간 시니어 파트너의 퇴사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광종의 김정훈 변호사님하고 친해서 그리로 가신 거라는데.”
“무슨 소리야. 해상팀에 갈 사건을 빼앗아 오려다가 BIC(백인찬 변호사)한테 내 찍힌 건데.”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그럴 줄 알고 그러셨다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가기 전에 한번 부딪혀 본 거래. 이러나저러나 현진 회생 건을 맡을 생각이었고, 맡으려면 해상팀하고 붙어야 하는데, 위에서 밀어주면 남고, 아니면 나갈 생각하고 내지르신 거라고···.”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모호해지고 소문은 무성해진다.
구조조정팀 시니어 파트너 노태규의 완패라는 소문도 있었고, 위에 한 방 먹이려는 큰 그림이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래야 자기 클라이언트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기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반쯤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소설이었다.
“그게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소송팀 LHY(이한율 변호사)한테 해상팀을 지원하지 말라고 뒤로 부탁까지 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들었는데.”
“진짜?”
“응, 그래서 나가시는 거라고 하던데. 소송팀 정 변한테 직접 들었어.”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반은 진실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렇구나··· 근데, 뭐가 됐든, 대단하지 않아. 백인찬 변호사님 아직 살아있으시네. 솔직히 엘리트들이라고 다들 인정들은 해도 해상팀이 별로 힘이 있는 곳은 아니었잖아. 성장하는 업계도 아니고.”
“아니지. 이제는 그냥 뭐 니치 마켓 중 하나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위에서 밀어주는 거 보면 역시 백인찬 변호사님의 파워가 여전히 있는 거 같네.”
“뭐, 오래되셨으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어쏘들도 잘 알고 있다. 가만히 오래 버티고 있는다고 생기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일은 해상팀의 위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건임이 분명했다.
“나도 이참에 해상팀에 한번 지원해볼까?”
“지원한다고 누가 받아준대?”
“그냥 해본 말이야.”
“나는 그래도 안 가.”
“왜?”
“이 변, BIC랑 같이 일 안 해봤지?”
“김 변은 해봤어?”
“나 인턴 때 세현해운이 터졌었잖아.”
“아, 그때 해상팀에서 인턴 했어?”
“죽는 줄 알았다. 나한테 한 시간 만에 사무실 양식 보고 화물선취보증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양식을 찾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어. 무슨 일을 가르쳐주지를 않아. 그래서 두 시간 만에 겨우 해서 가지고 갔더니, 됐대. 가지고 가래. 와- 진짜 그때 백인찬 변호사님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무서웠어?”
“정말 무슨 인간쓰레기를 쳐다보듯 봤다니까. ‘너 같은 놈이 무슨 변호사를 하겠다고’라는 표정이었어. 이제 고작 로스쿨 1년 다닌 학생한테. 살면서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 처음이었어. 와- 그때 그 느낀 자괴감은···하아아···.”
“그분이 서울대 법대 수석에 연수원 상위 1% 출신이라서 그래. 범재들을 이해 못 해.”
“아무튼 나는 지금 연봉에 30%를 올려준다고 해도 그분 밑에서는 못해.”
“50%를 올려준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정신과에 다니면서라도 해야지.”
백인찬과 해상팀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한범상의 활약에 대한 말은 의외로 적었다.
해상팀이 어떻게 700건이나 되는 클레임들을 그 짧은 시간에 처리했는지보다는 백인찬과 노태규의 대결 구도가 더 흥미로운 가십거리인 건 사실이었기에.
“아, 그 얘기는 들었어?”
“무슨 얘기?”
“이번에 해상팀에서 한 신고들은 시간당으로 청구하지 않고, 건당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 대박이지 않아?”
“그게 왜 대박이야? 시간당 차지(charge, 청구)하는 게 더 낫지.”
“일반적으로야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그 클럽인지 선주 보험회사인지 하는 데서 니들 시간당으로 차지하면 너무 비싸다면서 건당으로 하자고 했대.”
“그러면, 차라리 현진 회생절차를 맡는 게 더 나을 뻔한 거네.”
“아니라니까. 거기 한 달 만에 클레임 700개 신고했잖아.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당 10,000불만 받기로 했어도 지난달 해상팀 매출이 7,000,000불이 되는 거야.”
“헉. 네 명이서? 어차피 신고만 10,000불이고 소송이나 협상은 따로 청구할 거 아니야?”
“당연하지.”
“와우- 올해 해상팀 성과급은 장난이 아니겠네. 연초부터 홈런을 치는구나. 아- 부럽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라도 지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건가?”
소문이야 뭐가 됐든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파트너들은 안다, 진실을 알려면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