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it turns out, the third generation of tycoons RAW novel - Chapter (517)
517화 진정한 민주주의식 법안 (3)
무수히 많은 간통죄 관련 출석 요구서.
신도들의 아내를 마치 자신의 애인처럼 미친 듯이 불러내서 질펀하게 놀았으니 당연한 일.
심지어 일부 출석 요구서에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아니 여보, 도대체 이게 뭐야!”
김홍균 목사의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뜸 김홍균 목사의 앞에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김홍균 목사는 전혀 숙이지 않았다.
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이야말로 이 말에 가장 적합한 부부였으니까.
“이런 썅년이, 지는 뭐가 잘났다고 그걸 들이대?”
김홍균 목사 역시 출석 요구서를 아내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출석을 요구받은 대상은 당연히 김홍균 목사의 아내.
심지어 죄목들도 같았다.
그야말로 천생연분!
“너랑 나랑 같아?”
물론, 김홍균 목사의 아내는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김홍균 목사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래, 당연히 다르지! 어디 여자 주제에 헤프게 몸을 굴리고 다녀?!”
“이런 쌍놈의 새끼가 어디 뚫린 주둥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하나님이 시키셨다 썅년아!”
그야말로 환장의 커플.
이러한 모습은 한국개신교협회의 6목사의 집, 전체에게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 * *
6목사는 조청우와 대면식을 가졌다.
조청우는 6목사에게 소송을 건 신도들의 대리인.
사실, 조청우도 이제 이런 일선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기는 했지만, 윤기는 일부러 조청우를 파견했다.
그렇기에 마련된 자리.
경양식 돈가스집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 만남은 6목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만남이었다.
[[[[[[왜 돈가스집이에요?]]]]]]하지만, 6목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수백의 소송을 일괄하여 전담하는 것이 상대였으니까 말이다.
심지어 임 목사는 목발은 물론이고 한쪽 팔에 깁스까지 한 상태로 오늘 만남에 참석했다.
“아, 어서 오세요.”
도착해 있던 조청우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자, 6목사는 어쩐지 일이 쉬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딱 봐도 만만해 보이는 인상에 먼저 인사까지 하다니.
‘이거 잘 구슬리면 고소 취하까지 갈 수 있겠는데?’
윤병조 목사의 생각은 이심전심으로 다른 목사들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미소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병조라고 합니다.”
다른 목사들 역시 조청우에게 손을 건네며 인사했고, 조청우는 그들의 악수를 거절하지 않았다.
“제가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나질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 식당으로 자리를 정했습니다.”
목사들은 조청우가 와이케이 그룹의 법무이사라는 사실을 몰랐다.
조청우가 딱히 알리지 않았고, 다른 법조계 인사들에게 조청우에 대해 물어본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변호사는 바쁘니까 점심시간에 만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왜 돈가스집?]6목사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든 생각.
상식적으로 목사들 입장에서 변호사가 이런 경양식 돈가스집에 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심지어 고풍스러운 경양식 집도 아니었다.
아주아주 단출한 식당.
심지어 낡기까지 한 곳.
이런 곳은 살짝 빈곤한 동네의 애들이 낮에 웃는 얼굴로, 엄마 손 잡고 오는 곳이었다.
이렇듯 계속 이어지는 목사들의 의문은 조청우 앞에 놓인 음식에 의해 깨졌다.
“주문하신 어린이 세트 나왔습니다.”
순간 뜨악한 표정을 짓는 목사들의 모습에 조청우가 순박한 웃음과 함께 뒤통수를 긁었다.
“아, 미리 주문해 놨었거든요. 여러분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문하세요.”
목사들은 음식을 주문하는 대신 커피 정도만 주문하고 조청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먹으면서 들을 테니까요.”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감자튀김, 게맛살 튀김 등 애들이 좋아하는 게 가득한 조청우의 접시.
어떻게 보면 참 조청우다운 주문이었지만, 목사들은 조청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대단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어…음…,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변호사님이 우리한테 들어온 소송을 총괄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에, 마읍니다!”
활기차게 대답하는 조청우의 입에는 집게다리 모양을 한 게맛살 튀김이 한입 가득 들어 있었다.
목사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꿀꺽’하는 소리.
이어서 김홍균 목사가 입을 열었다.
“그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청우는 음식을 마저 삼킨 뒤, 고개를 끄덕였다.
“편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아주 순진해 보이는 인상에 행동까지 어린애 느낌이 나는 데다가, 말도 대단히 호의적인 상황.
그렇기에 김홍균 목사는 아주 큰 기대감과 함께 말했다.
“그 소송과 관련해서 혹시 취하를 유도해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조청우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자, 김홍균 목사는 신나서 말을 이었다.
“어차피 소송 건 사람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실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소송 취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신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조청우를 먼저 만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만약, 상대들이 고소를 취하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사라지니까.
더불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이 조청우라는 호구 같은 변호사를 매수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목사들이었다.
하지만.
조청우는 돈가스 하나를 포크로 찍어 먹은 후에야 대답했다.
“소송 건 사람들이랑 관계없는 건 맞는데, 시킨 사람이랑은 관계가 있어서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기울이는 김홍균 목사의 모습.
이것은 다른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기가 시켜서 하는 일인데, 모르셨어요?”
순간 목사들이 입을 떡 벌렸다.
“어라? 당연히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왜 모르시지?”
목사들이 정말 상상도 못 한 조청우의 정체.
우체부를 동원해서 신도들에게 자신들과 아내들의 불륜 사실을 퍼뜨린 것이 윤기라는 것은 이미 추측했었다.
하지만, 조청우가 윤기의 부하라는 사실은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상식적으로 약속 장소를 경양식 돈가스집으로 잡고, 어린이 세트를 시키는 변호사를 부하로 삼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하겠는가?
차라리 다방에서 만남을 가지고, 진중한 인상의 변호사였다면 목사들이 추측할 수라도 있었겠지.
하지만, 조청우였기에 목사들은 그야말로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 그리고 보니 제가 자기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조청우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가 목사들이 받지 못하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와이케이 그룹 법무이사 조청우’라는 글자가 떡 하니 박혀 있는 고풍스러운 명함.
목사들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왜 돈가스집이냐고!!]]]]]]조청우가 와이케이 그룹의 법무이사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대화가 더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일.
여기에 목사들이 할 말을 잃은 것까지 포함해서 조청우는 맛깔나는 식사를 마쳤다.
“더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만 가 보겠습니까?”
느릿하게 일어나는 조청우를 보고도 목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빈 접시를 가지러 온 종업원이 목사들에게 말했다.
“저…, 방금 가신 분이 어린이 세트만 계산하고 가셨거든요…?”
* * *
윤병조 목사를 비롯한 6명의 역사들은 정말로 큰일 났다.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하다.
지금은 바로 ‘병과주의’가 도입된 상태니까.
그리고 목사와 목사 아내들에게 남편과 아내를 빼앗긴 사람들은 조청우 사단의 협력에 힘입어 모두가 고소장을 날렸다.
그렇게 날아온 고소장은 1인당 평균 10개 이상.
더불어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최대 형량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단순 최대 형량으로 계산한다면 목사 1인당 무려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자 검찰은 목사들에게 각각 징역 8년에서 10년 정도를 구형했다.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윤병조 목사의 비명.
더불어서 윤병조 목사의 아내 역시 얼마 전까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것을 잊고는 합심했다.
“나도! 나도!”
그렇기에 윤병조 목사는 지금까지 모아 두었던 현금을 비밀리에 숨긴 후 국내 1위 로펌을 찾았다.
“징역만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벌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솔직히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는 이 정도로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검찰 구형이 떨어졌을 때, 윤병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느꼈다.
왜 진작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하지만, 변호사를 바로 고용했어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저희 로펌에서는 이 의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입맛을 짭짭 다시는 변호사의 모습.
그렇기에 윤병조 목사는 핏대를 높였다.
“아니, 뭐요?! 왜 의뢰를 못 받겠다는 거야? 설마 살인범도 변호해 주는 로펌에서 고작 간통이 더럽다고 거절하는 거야? 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윤병조 목사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디 변호사 주제에 배때지가 불러서는 의뢰를 가려 받고 있어? 로펌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아니, 당신은 왜 끼어들어!”
윤병조 목사는 상대가 의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목적.
아내도 화를 내주기는 했지만, 그 목적이 달랐기에 다급하게 아내를 말려야만 했다.
“아니, 왜!”
“좀 가만히 있어 봐! 여기가 괜히 1위겠어?!”
그제야 윤병조 목사의 아내는 짜증 가득한 얼굴이지만 일단 입을 다물었다.
“그래, 말을 해 보십쇼. 왜 의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다시 입을 짭짭 다신 변호사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얼마 전부터 형사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병과주의로 바뀐 거 말고 또 있다고?”
한국 형사재판이 가중주의에서 병과주의로 바뀐 것은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꽤 되었다.
사실, 당연한 일.
조청우 사단이 형사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기는 조청우에게 부탁해서 간통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바꿨다.
물론, 가이드라인 합법화에 대한 법안 자체는 조청우 사단을 만들 때부터 통과시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1위 로펌에서 이번 의뢰를 포기하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형량에 대한 재량권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역시 형량에 대한 재량권이 없습니다.”
“뭐, 뭐라구요?”
“간단합니다. 간통죄를 예로 들자면, 판사는 ‘이건 간통이다’, ‘간통이 아니다’라는 판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간통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간단합니다. 검찰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져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8년에서 10년 역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형이란 말입니다. 이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해당 죄를 인정하냐, 인정하니 않느냐 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현재 한국의 법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검사들 인원 싹 바뀐 거 모르십니까?”
“그거야 신문으로 보긴 했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윤병조 목사를 바라보던 변호사가 혀를 찼다.
“그러길래 왜 최윤기 회장한테 덤빈 겁니까?”
“그, 그걸 어떻게…?!”
깜짝 놀라는 윤병조 목사의 모습에 변호사는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신도들이 용인에 5천 명이나 모였다고요. 왜 하필 용인에 모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번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간통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었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최윤기 회장을 건드렸다는 것밖에 안 되죠.”
확실히 변호사 정도 되는 인물이다 보니 눈치가 빨랐다.
더군다나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로펌에서의 잔뼈가 많이 굵은 고참 변호사.
그렇기에 윤병조 목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니, 그건 권력 남용 아닙니까?!”
할 수 있는 항변이라고 해 봤자 고작 이 정도뿐인 윤병조 목사.
결국,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권력 남용은 누구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윤기 회장은 권력 남용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싸워 봤자 목사님이 지는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게 진작에 김홍균 목사를 타일러서 6억을 돌려주실 것이지….”
쯔쯔 혀를 차는 변호사의 모습에 윤병조 목사의 눈이 다시 커졌다.
“아니, 그건 또 어떻게?!”
“그 정도 정보력도 없이 어떻게 로펌 밥을 먹습니까.”
“으으윽…….”
“아무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간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호는 그것뿐입니다.”
말을 들은 윤병조 목사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안 했습니다! 모두 모함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모텔의 청소부들이 윤병조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환히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뢰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 건에 대한 계약도 같이하시면 10퍼센트 할인해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180도 바뀐 변호사의 태도.
윤병조 목사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도 로펌이 의뢰를 받아들여 주자 다행이라는 감정도 들어 다소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예? 아, 그, 그럼 그것도….”
윤병조 목사는 대답과 동시에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1위 로펌과 계약한 것에 만족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완성된 계약서.
“계약금과 착수금을 입금하시는 순간 의뢰를 수행하겠습니다. 언제 입금이 가능할까요?”
“아, 지금 바로 나가서 입금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는 윤병조 목사와 아내.
둘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호사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정신이 살짝 나가 있었던 윤병조 목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조항.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 계약은 파기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위약금의 액수는 사실상 계약금과 착수금 전부와 비슷한 수준.
수많은 신도의 정점에 섰던 윤병조 목사였지만, 그 역시도 사회에서는 먹이사슬 구성원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 *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윤병조 목사의 최후.
김홍균 목사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목사들은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받았다.
판사들에게 뇌물을 써도 소용없었다.
받지도 않았을뿐더러, 애초에 이제 형량 감경을 판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답변만 들어야만 했다.
거기에다 목사들은 변호사 수임료만 날려야만 했다.
왜?
이들은 간통을 저지른 게 확실했으니까.
덕분에 로펌들은 아주 잘 먹었다.
이들의 수임료가 상당한 고액이었는데, 그걸 거의 꽁으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로펌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윤기의 소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그야말로 우렁찬 로펌 대표들의 90도 인사.
저택의 거실에서 윤기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한국개신교협회의 목사들을 엿 먹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 말.
그렇기에 로펌 대표들은 혹시 몰라 식은땀을 흘렸다.
[[[[[설마, 우리가 목사들의 뒤통수를 쳐서?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역시 변호사들의 눈치가 맞았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사악함을 높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임시로 고용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순간 대표들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용인에 뭉쳤던 5,000명의 광신도들 있죠? 그들을 강도 미수, 살인 미수, 폭행 미수 등으로 고소할 건데, 이에 대한 업무 위탁을 의뢰할게요.”
분명 조청우 사단까지 동원해서 도와주었던 인물들.
주범인 목사들을 처리했으니, 이제 이 녀석들을 처리할 차례다.
이야, 어쩐지 도와준다 했다. 봐주는 게 아니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