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it turns out, the third generation of tycoons RAW novel - Chapter (561)
561화 고래 잡지 마! (5)
“증인, 선서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의 말에 따라 간략한 선서가 이루어졌고, 이연성은 아주 공손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피고석에 앉아 있는 의사는 이연성을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의사협회 협회장 이연성.
따라서 어지간한 의사들은 대부분 이연성의 얼굴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협회장이 지금 증인석에 앉아 있다?
“아니, 협회장님. 진심이십니까?”
피고인 의사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도리어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이연성.
그렇기에 의사는 그야말로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이 시팔 새끼가!’
사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거의 반드시 다른 의사한테서 도움을 받아야만 과실 혹은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재판의 현실.
그런데 의학계는 워낙 좁은 판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의 협력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기소된 의사들 대부분이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어차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 협회장이 증인으로 나선 것이다.
“피고, 더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의 말에 의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님, 이연성 협회장은 비뇨기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번 공판에 증인이 될 만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목 놓아 외치는 의사의 행동에 변호사가 깜짝 놀라 의사를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다 튀어나온 상황.
“증인, 피고의 말이 사실입니까?”
재판장의 질문을 받은 이연성이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사 협회장 자리는 의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에 대한 판단 역시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 협회장을 하는 데 의학적 지식은 그다지 필요 없다.
하지만, 지금 이연성의 말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의사들의 생리에 대해 잘 모르니까.
결국 법정이라는 것은 누가 입을 더 잘 터느냐의 싸움.
따라서 이연성은 재판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흠, 확실히 그렇겠군요. 피고의 이의는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거 거짓말입니다! 비뇨기과의 일은 비뇨기과 의사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피고!”
재판장이 눈을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허락을 구하십시오. 이곳이 국민학교 학급회의인 줄 아십니까? 이의를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이의부터 신청하고, 또 법정의 무게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소리.
의사는 아직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검사 측,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이연성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증인, 포경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연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검사는 이어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포경수술이 정말로 필요한 수술입니까?”
그러자 이연성은 일부러 검사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검사님, 검사님은 포경수술을 하셨습니까?”
사실, 검사 측의 증인이었던 만큼, 서로 입을 맞춰 놓은 내용이 있다.
그런데 돌발적인 이연성의 질문.
그렇기에 검사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머뭇거리다가 대답해 주었다.
“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경수술을 ‘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거야…, 남들이 다 해서……, 했지요…?”
이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포경수술이 왜 필요한지 알고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류에 휩쓸린 것이지요. 애초에 포경수술이 필요한 인구는 전체의 1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남성의 99퍼센트는 자연적으로 포경이 되니까요.”
검사는 이연성의 이러한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비록 돌발적인 답이기는 했지만, 법정을 술렁이게 하기에는 더 좋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연성의 말에 검사는 다른 의미로 화가 났다.
“사실, 포경수술은 중동에서 말하는 할례의 남성 버전입니다. 따라서 포경수술을 한 남자들은 가장 중요한 성감대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한마디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잃어버린다는 얘깁니다.”
이연성은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무언의 질문.
그러자 재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남자가 포경 상태인 경우,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만족감을 잃어버린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이는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손주를 보고 싶으시다면 덮어 두고 자식을 포경수술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술렁이기 시작하는 방청석.
방청석에서는 ‘어머, 어떡해’ 같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조용, 조용! 증인, 방청객을 향해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주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이연성은 포경수술의 단점에 대해 아주 좔좔 읊었고, 이는 방청객들에게 확실히 각인되었다.
그리고 이연성은 이번에 기소된 모든 비뇨기과 의사들에 대해서 검사 측 증인석에 섰다.
병원 업무?
안 해도 된다.
윤기에게 충성하면 다 보답받을 테니까.
* * *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3년에 처한다!]사법부는 이미 윤기에 의해 개혁이 된 상황.
따라서 이번 형사재판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끝났다.
그리고 선고된 형량은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왜?
지금까지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3년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었으니까.
금고는 사실상 거의 징역과 동일하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금고는 일은 안 하는 징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금고 3년이라니?
하지만, 이미 조청우 사단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검사와 판사는 그에 걸맞은 형량을 내렸을 뿐이다.
“금고 3년이면 조금 과한 것 아닐까요…?”
이연성의 질문에 윤기가 어깨를 으쓱였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불쌍하다기보다는 조금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어쨌거나 이연성도 의사.
따라서 금고 3년이라는 형량은 충격적으로 다가왔기에 이러한 반응은 이상할 것이 없었다.
“평상시 업무 시간에 일이 발생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병원 영업 시간이 아득히 지났는데도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새벽 2시에 포경수술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는 맞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계속 수술을 하다 보면 의료사고가 날지도 몰라.]조청우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두 가지 갈래를 두었다.
하나는 비영업 시간에 행해진 긴급한 수술.
또 하나는 비영업 시간에 행해진 긴급하지 않은 수술.
전자인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긴급구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설정되었다.
긴급구제는 기본적으로 무죄라는 의미.
하지만, 후자의 경우 형량을 대폭 높여서 설정했다.
“뭐…, 포경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법정에서 계속 증언한 게 저라서 저도 할 말은 없지만요.”
씨익 웃는 이연성.
윤기는 이런 이연성이 싫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녀석들도 선고를 받아야 할 테니까요.”
“아뇨, 또 다른 게 있어요.”
윤기의 말에 이연성이 눈을 살짝 크게 떴다.
“어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네. 이제 막 1심이 끝났으니까요.”
“회장님의 힘이라면 2심을 기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윤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일부러 놔둘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재밌는 일이요?”
“네. 의사들은 지금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생겼죠. 그렇다면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잠시 생각에 빠졌던 이연성이 왼손 주먹으로 오른손바닥을 탁 내리쳤다.
“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의사들이 함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뇨기과 의사들이 2심과 3심에서 여죄가 드러나면서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윤기가 하얗게 웃자, 이연성은 뭔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윤기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아무튼, 2심과 3심에서도 잘 부탁해요. 저는 저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절대로 홀대하지 않으니까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살짝 비굴한 미소를 짓는 이연성.
윤기는 지금 군 생활 중인 원희의,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의 미래(?)를 지켜 주는 데 성공했다.
* * *
그토록 열풍이 불었던 대한민국의 포경수술은 순식간에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비뇨기과들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왔기 때문이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아니다.
일부 국민들이 비뇨기과 업장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미개하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건드려서 안 될 성역이 두 개 있다.
그것은 정력과 고3 수험생.
그런데, 비뇨기과 의사들은 정력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렸다.
바로 성감대의 제거.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포경수술을 했던 성인 남자들이 분에 차, 비뇨기과들을 테러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부 여성들도 섞여 있었다.
‘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남편이 시원찮은 게 포경수술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노한 거니까.
하지만, 이걸 이대로 놔두는 것도 마냥 윤기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윤기는 방송 3사 골든 타임에 나와 가볍게 국민들을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자체가 없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됩니다. 당장 나이 먹은 남성분들 전립선염이나 이런 것들 어디서 치료하겠어요?]새로이 쓸데없이 포경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야 이번 한 번만 봐주자는 윤기의 부탁.
그렇기에 테러는 거의 사그라들었다.
어쨌거나 윤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인이었으니까.
반면, 윤기는 이러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여러 가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 슬슬 때가 되었네.’
윤기는 N을 찾아갔다.
* * *
윤기의 방문에 N은 웃으며 윤기를 환대했다.
이어지는 일상적인 대화.
잠시 후, 윤기는 N을 향해 오늘의 본론을 꺼내놓았다.
“각하, 각하의 임기가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 알고 있지. 이미 선거운동 중이 아닌가. 뭐, YS가 당연히 되겠지만 말이야.”
지금은 1992년 4월.
N이 대통령이 된 것이 1987년 6월이었으니 실제로 이제 두 달 조금 남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국적으로 욕 좀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