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Kang Tae-hoon RAW novel - Chapter 18
18
변호인 강태훈 018화
인권위원회와 한마음 법무 법인이 합심하여 푸른 지적장애 복지 센터의 원장과 복지사들을 전격 고발하였다. 얼마 전 첫 번째 공판을 치렀고 오늘 두 번째 공판이 이어진다.
그 옆에는 태훈이 함께 있었다.
아무래도 태훈의 경우 자신이 목격하고 시작한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싶었고 한마음 법무 법인 이들은 자신들을 믿고 공부에 충실하라고 말했으나 ‘인권’에 대해 요즘 새로운 배움을 자주 접했기에 일부러 동석한 것이다.
“우리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자판기 커피나 한잔할까?”
“좋죠.”
태훈과 강민후 변호사는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거다. 이미 한마음 법무 법인은 검사를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건넸고 피해자들의 심적 불안감에 대해 전달했다.
커피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민후도 태훈도 멈칫했다.
국내 최고의 법무 법인 ‘대한 법무 법인’
그들이 이번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커피 자판기 앞에는 서른 살 중반의 이백호 변호사가 있었다.
대한 법무 법인. 태훈도 잘 안다.
자신이 무척 들어가고 싶어 했다.
왜냐고? 최고의 법무 법인이라고 불리는 만큼 소속된 개개인의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태훈은 그들을 곱씹는다.
‘돈에 눈먼 새끼들…… 나도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희도 진짜 변호사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그들은 돈을 위해 소송을 맡고 돈을 위해 변호하는 이들이다. 물론 태훈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삶이지만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지 안다.
이백호는 능력 있고 주목받는 변호사로 태훈과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탐욕스럽고 승소를 위해선 뭐든 하는 변호사다.
“강민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간만입니다.”
“아, 네.”
이백호는 능청스럽게 악수를 청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얼핏 들었다. 피해자 보호자들이 계속해서 손을 떼고 있었다.
이유는? 이백호가 원장의 뒤에서 합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요즘 매우 바쁘시죠? 하하, 하긴 인권 변호사이신데 안 바쁠 날이 있으려나.”
그렇게 말하며 이백호는 흘끗 태훈을 살피더니 민후를 흩었다. 그의 낡은 구두를 보며 피식 웃는다.
“구두 바꾸실 때 됐네요. 공익변호사가 박봉이긴 해요? 그래도 사람 냄새도 나고 수입도 꼬박꼬박 일정하게 들어오고 그만한 직업도 없죠. 하하, 전설이지 않습니까. 전설! 공익 법무 법인 한마음!”
그렇다. 한마음 법무 법인은 공익변호사 법무 법인으로서 전설에 가깝다. 모두가 실패하여 곧 흩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흩어지지 않고 연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난한 종자’들 취급하게 마련이다.
“근데 세상 사는 게 참 그래요. 피해자들 부모가 먼저 와서 합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크- 이 사람들도 부모인가.’ 하는 마음에 눈물이 왈칵…….”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에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태훈이 퉁명스럽게 먼저 답했다.
실상 강민후 변호사가 그보다 한참 후배이고 한참 밑이다. 인지도도 그랬고 실력도 그러했다.
그러나 싸움에 누가 그런 걸 따지는가.
“하하, 맞지 맞아. 근데 이 친구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저희 한마음 법무 법인이 키우는 인재입니다. 아주 멋진 녀석이죠. 2004년도 수능 수석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서도 인재로 뽑힙니다.”
키우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매하나 일단은 수긍한다.
“이거 내 후배였네, 후배. 하하.”
태훈은 기분이 더러워졌다. 후배라는 웃음 때문이다. 이백호 변호사도 알기론 서울대 법과 대학 출신이었다.
“그렇지만 학생.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걸 명심해 둬. 하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두들기며 주머니를 뒤졌다.
“어디 보자 내가 커피라도 한 잔씩 뽑아줘야…….”
“괜찮아요. 저도 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한 잔씩 뽑아주고 싶어서 그래.”
확 그가 들고 있는 커피잔을 뺏어 얼굴에 뿌리고 싶었다. 그 몇백 원으로 생색내려는 심보가 보인다.
“안녕하삼!”
그때 익숙한 인사 소리가 들렸다. 태훈은 설마 하며 고개를 돌렸다가 수영이 방긋 웃으며 한 손에 카페에서 산 원두커피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여튼, 빠지지 않는다.
바쁜 연예인이 이래도 되는가 싶다.
“어. 연예인……?”
“저희 한마음 법무 법인이 키우는 인재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중요시해서 그런지 많은 인재가 오더군요. 하하하!”
강민후 변호사가 이번에도 수영을 인재라며 팔아먹는다. 그의 얼굴로 자랑스러움이 맺혀 웃음소리는 커졌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여기 달달한 카페모카.”
“아하하, 이거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척척 아시고. 흐아, 난 행운아야. 한수영 씨가 사주는 커피도 다 마시고.”
“태훈이 오빠 것도 있지롱!”
“땡큐.”
“가자, 애들아.”
민후는 자연스럽게 태훈과 수영을 이끌었다.
“요즘 누가 자판기 커피 마시고 그러나. 커피는 원두지.”
라고 지나가듯 말한다. 백호의 표정을 보진 못했지만, 똥 씹은 표정일 것이 분명하다. 태훈과 수영이 킥킥대고 웃었다.
* * *
재판이 시작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중이었으며 1차 공판 때의 부인으로 검사의 피해자 증인 신청에 따라 김민수가 참석하게 된다.
사사로운 평범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다.
“지금부터 2007년 4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 형사 합의부 사건번호 200746의 ‘푸른 지적장애 복지 센터 장애인 인권유린’에 관련한 2차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기소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말과 함께 검사가 몸을 일으켰다.
서울 중앙 남부지방검찰청 이무진 검사였다. 아직 검사치고는 젊지만 패기 있고 특출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검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사건번호 200746의 주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입니다. 지적,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존재하며 일반인들보다는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복지 센터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상호 외 사회복지사 여섯 명은 이들을 폭행, 협박한 혐의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행위로 그 외에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사례임이 명료하고 이에 법정 대리인에 의해 고발된 사건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청객은 피의자석에 앉아 있는 김상호 원장 외 사회복지사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1차 공판에서는 피의자 측 변호인인 이백호가 사회복지사 여섯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나 선량한 김상호 원장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다며, 그에 관련한 일을 부정했다.
한마음 법무 법인이 예상하길 사회복지사 이들에게 합의금을 주어 원장인 김상호만 쏙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거로 사진과 병원에서 얻어낸 진단서, 결제 명세서,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 수립 승인받았다.
또한,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시설에 관련한 법 조항을 토대로 한없이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비판하고, 평소 김상호 원장이 자신의 사적인 수중의 돈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는 명세를 증거로 수립시켰다.
오늘의 공판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공판이었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참석한 이 중 한 사람은 복지 센터의 이들의 인권유린 조사가 되고 진단을 한 의사였다.
선서서에 적힌 대로 한쪽 손을 들고 말한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그의 앞으로 다가가 형식적인 질문을 한다. 인적 사항을 묻는다. 어디의 의사이며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묻는다. 그 후에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간다.
“증인. 증인은 피해자 김민수의 진단을 전치 8주로 내렸습니다. 또한, 팔뼈가 금이 갔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소견이 나와 정신과에서도 상담할 것까지 권유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그들을 진단할 때 어땠습니까.”
“옷을 살짝 들추는 것만으로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벗으면 맞는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였고 특히나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을 위주로 타박상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심했던 이의 경우 팔이 부어올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로 의심했고 이는 오랜 시간 의사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무의식적으로의 폭행이 아니라, 맞을 것을 의식하고 팔을 들어 둔탁한 것을 막아내 ‘골절’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피의자 측인 이백호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증인을 그대로 신문했다.
“증인. ‘벗으면 맞는다’라고 피해자들은 말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장님한테’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맞는다’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짧고 굵다.
“이상입니다.”
이백호는 흡족한 미소다.
애초에 이 재판에서 그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큰 처벌을 받든 말든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단지, 원장을 무죄나 혹은 약식기소 정도로 끝내려고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나온 사람은 민수였다.
역시나 형식적인 절차 등이 이어졌다.
검사가 묻는다.
“피해자 김민수 군의 몸에 타박상이 가득합니다. 맞습니까?”
“마, 맞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하면서도 한마음 법무 법인 이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사전에 심리가 불안한 민수가 법정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가르쳐주었다.
“또한, 증인은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그곳에 ‘떠들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 맞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예, 마,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저곳에 증인을 구타한 사람 중 김상호 원장은 제외되었습니까?”
태훈이 알아낸 것에 의하면 가장 많이 학대한 사람이 원장이다.
“아, 아닙니다.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기도 했고, 치,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하, 항상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방청객이 작은 동요를 일으켰다.
평소 인정받고 기부까지 했다던 원장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미간이 씰룩이는 걸 태훈이 보았다.
검사가 물러났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이백호 변호사가 민수의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증인. 증인은 올해 몇 살이죠?”
“스물두 살…….”
이후엔 손가락 세 개를 펼쳤다.
“이게 몇 개이죠?”
“3개.”
“이걸 합치면요?”
한 손엔 세 손가락, 한 손엔 네 손가락을 펼친다.
“7개…….”
“그렇군요. 증인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본 재판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증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착석한 상태로 지켜보던 이 검사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본 재판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이 상황 역시 이해 못 하고 진술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밝혀야 할 사실입니다.”
“검사 측 이의를 기각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시죠.”
재판장의 말이 떨어짐과 함께 태훈과 강민후 변호사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다.
이백호의 말이 맞다. 한 사람의 인생을 쥐고 있는 재판이다.
그러나 재판장은 증인이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측의 이의를 완전히 기각해버렸다.
그것은 옳지는 못한 행동이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태훈과 강민후 변호사가 숨죽여 민수의 입에 시선을 집중했다.
말이 잘못 나온다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기울지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