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ame the crown prince of the Mexican Empire RAW novel - Chapter (105)
멕시코 제국 황태자가 되었다 105화(105/180)
태평양 함대 (6)
“겨우 150만 페소라니요!”
물론 조금 싸긴 하다.
필리핀을 300만에 팔겠다고 제안했었으니 푸에르토리코가 150만이면 충분히 쳐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필리핀에 독립국도 세워지고 있었고, 되찾을 힘도 없었기에 그런 것이었다.
실제로 원 역사에서 미국은 1850년대에 쿠바를 구매할 때 1억 5천만 달러를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 제안을 스페인이 거절할 경우 ‘힘으로 빼앗아도 정당하다’고 했던 보고서가 실수로 유출되어 미서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엔 토지의 가격은 아주 유동적이지.’
그런 미국도 멕시코 영토의 절반을 겨우 1,500만 달러에 사지 않았던가. 물론 그 금액은 전쟁을 일으켜서 멕시코를 박살 냈기에 가능한 금액이었다.
이 세계의 우리 멕시코 제국도 그럴 능력이 있었고, 에스파냐는 이미 우리에게 진 전적이 있다.
“180만 페소. 이게 한계입니다. 지금 기회를 줄 때 파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우리 멕시코 제국이 언제까지고 에스파냐의 카리브해와 태평양 식민지들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더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크흠. 저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보입니다.”
파켄햄 대사도 거들었다. 그들로서는 어찌 되었든 돈만 받을 수 있으면 그만이었기에 취할 수 있는 태도였다.
에스파냐의 에메리 대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파켄햄 대사를 쳐다보았지만, 원래 국제 사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던가.
“본국과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 영국의 고속 연락선을 빌려드리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빨리 답변을 가져오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만, 에메리 대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뒤, 에메리 대사는 예상외의 답변을 가져왔다.
“태평양의 섬들까지 한꺼번에 팔겠다는 겁니까?”
“예. 우리 에스파냐 공화국(República Española)은 과거의 잔해인 식민지들을 다 털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제안하셨던 푸에르토리코에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카롤린 제도, 마셜 제도까지 총 350만 페소에 팔겠습니다.”
“···350만 페소입니까?”
과거의 잔재를 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고 그냥 에스파냐 정부가 돈이 급해서 파는 것 같은데, 고민이 되도록 머리를 잘 썼다.
푸에르토리코에 180만 페소를 제시했으니, 태평양 섬들을 합쳐서 170만 페소라는 건데 좀 비싸다. 하지만 전쟁을 벌이지 않고선 이렇게 한 번에 구매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강대국들이 이 섬들을 산다고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섬들이 작긴 하지만 군용 항구를 건설하기엔 충분한 크기고, 그렇다는 말은 태평양의 영향력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못 살만한 금액도 아니긴 한데···.’
내 고민이 길어지자, 파켄햄 대사가 말했다.
“우리 영국도 푸에르토리코가 아닌 태평양의 섬들이라면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괌(Guam) 이라거나···.”
“그러시군요. 멕시코 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 국가에 따로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파켄햄 대사와 에메리 대사는 내 앞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당했군.’
에스파냐를 압박한다고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언급한 것이 독이 되었다. 내가 그 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준 꼴이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사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당해줄 수는 없지.
“합쳐서 320만 페소에 파시죠.”
“320만은···”
에메리 대사는 순식간에 30만 페소를 깎은 내게 항의하려 했지만, 나는 말을 끊고 설명했다.
“에메리 대사님, 잘 생각해보시죠. 에스파냐는 영국과 프랑스에 빚이 있지 않습니까. 섬을 판다고 현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에게 팔려고 해도, 태평양까지 손을 뻗을 국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메리카도, 인도도, 아시아도 아니고 태평양이다. 이 지역까지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많지 않을 터.
그나마 미국이 관심이 있겠지만, 태평양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 오리건의 국경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태평양의 섬들을 구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메리 대사는 내 말에 설득된 듯했다. 이후로 약간의 협상을 더 거친 후 나온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았다.
——
제1조. 영토 매입
– 멕시코 제국은 에스파냐 공화국으로부터 푸에르토리코,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카롤린 제도, 마셜 제도를 총 3,250,000 페소에 매입한다.
제2조. 외교 관계의 확립
– 멕시코 제국과 에스파냐 공화국은 각각의 수도에 상주하는 외교관을 상호 배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3조. 교역 허가
– 멕시코 제국과 에스파냐 공화국의 상인들은 자유롭게 교역을 진행할 수 있다.
——
혁명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에스파냐 공화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했는지, 외교 정상화와 통상 조항까지 끼워 넣으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쓱쓱-
나는 조약에 서명하고는 에메리 대사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양국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하.”
그는 에스파냐의 주멕시코 대사로 남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조약으로 에스파냐 공화국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
필리핀 국왕을 자칭하던 총독은 머리에 바람구멍이 난 채로 죽었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독립 국가 ‘필리핀 공화국(República de Filipinas)’이 건국되었다.
“계획대로 함대의 절반은 조선으로 보내도록. 나머지는 여기에서 필리핀 공화국의 안정화를 돕는다.”
“예!”
총독의 함대를 부수고 총독을 죽였으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이제 막 건국된 필리핀 공화국에는 빚도 없지만, 돈도 없었고, 새 정부의 정치인들은 정치 경험이 없으며, 지방은 중앙의 통제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독립 국가가 겪는 이 걸림돌들을 잘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랜 혼란기를 겪게 된다. 황태자 전하께서는 이 걸림돌들을 치우라고 명하셨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필리핀 공화국의 임시 대통령, 호세 가르시아가 고마움과 경계심이 섞인 눈초리로 물었다.
“설마 그저 같은 에스파냐 식민지 출신 독립국이라서 도와준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런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호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도움이다. 독립 자체도 멕시코에서 떠먹여 준 격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얼마나 큰 청구서를 내밀 것인가. 가르시아 대통령은 그게 두려웠다.
나바로 제독도 그 심정을 눈치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멕시코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대단한 도움도 아닙니다. 교역 상대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이 도움들은 필리핀 입장에서 엄청난 도움이지,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리 대단한 투자도 아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멕시코 제국의 영향력을 넓히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태평양 함대의 현 임무다. 이미 파견된 함대에 일을 시키는 것뿐이니,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군요.”
현재 마닐라 일대만 겨우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 공화국으로서는 도와주겠다는 멕시코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어차피 멕시코가 다른 마음을 먹어도 저항할 방법도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스파냐도 아니고 에스파냐의 식민지 총독 함대에도 못 벗어나고 있던 것이 필리핀의 현실이다.
“일단, 이 루손섬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리핀은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국가다. 그중 가장 크고 중요한 섬은 바로 이 마닐라가 존재하는 루손섬이고 그다음이 민다나오섬이다.
각각 11만 제곱킬로미터와 9만 제곱킬로미터로 그 크기만큼이나 인구도 많다. 가장 크고 인구도 많은 이 두 개의 섬부터 차례로 장악하고 나서 작은 섬들을 장악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군대를 진군시켜서 무력시위만 해도 대부분의 지방은 공화국에 합류 의사를 전해오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태평양 함대가 지원할 테니,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서야 반항할 일은 없을 겁니다.”
총독이 필리핀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던가. 그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이 함대만으로 필리핀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닐라를 포함하여 필리핀의 주요 도시들이 전부 항구도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독의 의견에 가르시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그렇게 필리핀을 장악해나가기 시작했다. 공화국군을 태운 태평양 함대는 각 도시를 돌며 공화국에 합류하라고 권했다.
함대의 절반은 조선으로 보냈으나, 남은 절반의 함대에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짧은 시간 내에 군대를 육성해 지방을 장악한 야심가들도 겨우 몇 주의 달콤함을 맛본 채 지휘권을 회수당하고 수도로 압송당했다.
루손섬을 장악하는 데 한 달, 민다나오섬을 장악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두 섬이 필리핀 공화국에 합류하자 다른 섬들도 자연스럽게 합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사마르, 네그로스, 팔라완, 파나이, 세부 주요 섬들이 속속들이 공화국에 합류했다.
“이만하면 지방 장악은 거의 끝난 것 같군요. 보니까 치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던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범죄 조직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잡아야죠.”
총독의 군대가 쓰던 무기들을 그대로 접수했으니, 적어도 이 필리핀에서만큼은 공화국 정부를 이길 세력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럼. 공식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시간이 왔군요.”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봉기를 실행한 당일날보다 더 긴장했다.
그는 나바로 제독이 넘긴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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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제국 및 필리핀 공화국 간의 우호적 통상 조약(Tratado de Comercio y Amistad entre el Imperio de México y la República de Filipinas)
제1조. 외교적 관계 및 문화적 존중
– 멕시코 제국과 필리핀 공화국은 상호 간의 수도에 상주하는 외교 대표를 배치하여 양국 간의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한다.
– 양국은 서로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외교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증진을 추구한다.
제2조. 항구 이용 권한
– 필리핀 공화국은 마닐라, 세부, 일로일로, 잠보앙가, 비간 등 5개 항구를 멕시코 제국에 개방한다.
– 상기 항구들은 멕시코 제국의 해군 함대에 대한 보급 지점으로서, 그리고 멕시코 상인들의 무역 및 물품 교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3조. 고정 관세 정책
– 필리핀 공화국은 멕시코 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양국 간에 합의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 관세는 양국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자원 개발 협정
– 필리핀 공화국은 멕시코 제국 소속의 자원 개발 회사들이 필리핀 내 자원 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5조. 최혜국 대우 부여
– 필리핀 공화국은 멕시코 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이는 무역, 투자 및 기타 경제적 활동에 적용된다.
제6조. 무역 활동에 대한 불간섭
– 필리핀 공화국의 관리들은 멕시코 상인들의 합법적인 무역 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며, 이들의 상업적 자유를 보장한다.
제7조. 멕시코 영사의 재판권 인정
– 필리핀 공화국 내에서 멕시코 영사는 멕시코 국민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며, 이들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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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는 자원 개발에 대한 ‘협상’만 진행해 주면 되는 겁니까? 협상이 결렬된다고 무슨 보복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지만, 외부의 힘으로 독립을 이룬 판에 이 정도 조건이면 가혹한 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 그리고 비공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황태자 전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에스파냐어를 정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단독은 아니어도 된다고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에스파냐어가 대세적인 언어가 된 지 오래였다. 행정 업무를 꾸려나가려면 싫어도 에스파냐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조약에 서명했다.
태평양 함대의 두 번째 임무가 완수되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