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ier Lord - The reincarnation of a phantom demon RAW novel - Chapter 196
38. 세계수와 초월자 (3)
“우리 엔리케 영지는 당분간 영지를 분할하지 않고 지금처럼 운영할 것입니다. 몬스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분산할 때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칠 것입니다. 인구가 지금의 두 배 정도 되어 몬스터를 막는 데 문제가 없어지면 분할을 할까 합니다.”
이반은 로에난 크리에포 공작에게 엔리케 영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략 설명했다. 마탑이 반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이기도 했다.
“아울러 펠리시안 요새 이북으로 진출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마정석 획득을 위한 몬스터 사냥은 지속할 것이지만 경작지 개발은 최소 5년 이후에 추진할 것입니다. 마정석의 수급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마탑에서는 마나석으로 사용되는 마정석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다. 몬스터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 마정석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글로셜이 끝나자 엔리케 산맥이나 헤메른 산맥에 접한 지역까지 몬스터가 줄어들었고 마정석의 생산도 20%가량 줄어들고 말았다.
그 때문에 마정석의 가격이 30% 가까이 올라 마법 물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말았다. 마정석의 절반 이상을 마탑에서 사용하는데, 그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엔리케 영지만이 마정석의 공급물량이 증가한 상황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마정석의 충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마법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몬스터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방의 개발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로에난 크리에포 공작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을 했다.
“마정석의 정화방식을 바꿔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추출법이 아닌 중화법으로 정화해야 합니다. 수명이 배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파사칸 왕국과 교역을 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정석 가격이 우리 유칼라드 왕국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것 같던데 말입니다. 심지어 왕국에는 드문 마나석 광산도 배는 많은 것 같고 말입니다.”
마정석과 마나석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마정석은 마나석의 한 종류에 불과했다.
마나석 광산이 있지만 몬스터에서 나오는 마정석이 흔하고 저렴하기에 마나석 광산은 채산성이 떨어져서 채굴하지 않았다.
“교역할 물품이 별로 없어 문제였는데 마나석의 교역을 한다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금이나 은의 유출이 심각해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금이나 은의 생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성 적자로 이어질 수가 있어 가격 차이가 커도 수입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마정석의 가격이 폭락하면 몬스터를 잡아도 수익이 나지 않기에 사냥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왕국 전체에 몬스터가 창궐할 수가 있었다.
“거기다 마탑에서 마정석을 구입할 때 왕국에서 몬스터 사냥장려금을 일부 지원받습니다. 그렇기에 파사칸 왕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수료에 운반비, 상인들의 이문을 더하면 비슷해질 것입니다.”
이반은 그 사실을 생각하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반은 자주 세계수를 찾아갔다. 혹시라도 마기에 침식되어 소멸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살펴보았다.
갈 때마다 세계수는 성장을 했고 결계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다. 억지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결계를 파괴해야 할 것이지만 그가 접근하도록 순순히 개방했다.
“결계 안에 들어오면 밖이 추워도 그렇게 싸늘하지 않은 것 같군. 추운데도 뭔가 다른 것 같고.”
‘아마도 마나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실 마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네가 마기를 막아주는 결계를 만들어 준 덕분에 마나를 모으는 것도 어렵지 않다.’
대기 중의 마나에 마기가 포함되어 있기에 마나를 많이 모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반이 설치한 결계 덕분에 마기가 대부분 차단, 중화되면서 이제는 세계수의 능력으로 마기를 차단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네가 만든 결계가 있으니 내가 만든 결계는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마나를 흡수하는 데 불편할 것이니.”
‘약간 거치적거리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러니 당분간 네가 만든 결계는 그래도 두려고 한다. 결계의 반경이 고작 2km 정도이고 물리적인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대로 두겠다. 필요 없으면 알아서 해제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대륙의 마나가 많아지는 것 아냐? 너무 많아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마나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야. 마기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이지. 전과 차이가 있다면 대기 중의 마나가 정화되어 이 세상의 마나 균형이 회복되는 정도야.’
“다른 세계수는 감지가 되는 거야? 다른 세계수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직 내가 어려 그런 능력은 발휘할 수 없어. 겨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 존재를 알린 정도에 불과해. 그 초월적인 존재도 사실상 수면에 든 상태이지만. 내가 강해져야 잠에서 깨울 수가 있을 것 같아.’
“초월자? 그건 무슨 말이지? 신을 말하는 것이야?”
‘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초월자는 영생불멸의 존재는 아니야. 나나 너처럼 필멸 자라고 말하는 존재이지. 단지 훨씬 긴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고 다재다능하다고 할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야.’
이반은 자신의 의념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제 생각을 읽더라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알리고자 하는 것을 더 명확히 전달할 수도 있었다.
‘이 세상을 지켜보면서 조율을 하지. 세계수나 드래곤은 그분의 대리인이나 대행자가 되어 세상을 지탱했는데 드래곤들이 그분에게 반기를 들고 말았어. 드래곤들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간과하고 만 거야. 드래곤이 초월자의 경지에 다다른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고. 결국 세계수마저 봉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말았지. 물론 그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메테오를 전개했지만. 그 덕에 나도 파괴가 되고 말았지만. 더구나 마계의 운석이다 보니 마기마저 침식이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환생했지?”
이반은 그 사실을 언급했다.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초월자와 연관이 있어 보였다.
‘드래곤이 전개한 소환술 때문일 것이다. 드래곤은 마계의 존재를 소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초월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막았지만 한 번 전개가 된 소환술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 이계의 영혼을 소환한 것이다. 그 과정에 일종의 오류가 발생하여 너희들의 영혼이 오게 되었다 본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간마저 뒤틀려 늦게 당도한 것이고.’
이반은 자신이 신의 부름으로 온 것이 아닌 실수로 휩쓸렸을 것이란 사실을 알자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나 우내사존, 마운기, 제갈수문 모두 화경에 도달한 상황이라 그들의 영혼만 온전하게 소환이 된 것 같았다. 다른 약한 영혼은 중간에 소멸하거나 설사 당도했어도 이 세계에 동화되어 각성하지 못했을 수 있었다.
“어이가 없군. 초월자가 우리를 불러온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럴 것이다. 그분이 이계의 존재를 소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금지된 행위이다. 이 세계에서 소환이 가능한 것은 차원의 틈새에 존재하는 정령뿐이다.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마계의 존재도 이 세상에 불러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초월자는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닌가?”
‘초월자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의 법칙이기에 함부로 어길 수가 없다. 외계의 영혼이 소환된 것을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초월자님은 수면에 든 상황이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가 되었으니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안심해도 된다.’
이반의 불안감을 감지했는지 먼저 그렇게 설명했다. 그 말에 이반도 안심했다. 초월자가 깨어나더라도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런 제약 때문에 드래곤이 초월자에 버금가는 존재가 될 때까지 손을 쓰지 못한 것인지도 몰랐다.
세계수와 초월자는 심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드래곤도 그런 것이 가능한 존재일 수 있었다.
이반은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초월자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의 환생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했다.
영지개혁안이 정식으로 귀족회의에 회부가 되고 마침내 영지 법과 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영지 법의 정식 명칭은 ‘영지 운영 및 세금의 징수에 관한 일반 협약’이고 귀족법의 정식 명칭은 ‘왕족, 귀족의 신분 보장에 관한 협약’이었다.
그렇기에 법이라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계약이나 약정이니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약을 개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법이라 칭하지만, 형식은 협약이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언제든지 당사자가 협약에서 탈퇴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지 법과 귀족법은 협약의 당사자가 다르다. 영지 법은 국왕과 각 영지의 영주만이 해당이 되고 귀족법은 작위를 받은 모든 자들이 해당이 된다. 나는 영주가 아니기에 귀족법만 관여할 수 있고 너는 둘 다 관여할 수가 있다.”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은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기야 하지만 협약에 서명할 자격은 없지. 그렇기에 먼저 영주들만 참여하는 영지 법을 먼저 개정하고 다시 귀족들이 참여하는 귀족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영주 휘하 소 영주의 작위 수여자를 국왕으로 하는 것과 공왕 이상, 또는 백작 이상의 대영주로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백작 이상의 대영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그렇게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백작령은 백국, 후작령은 후국, 공작령은 공국으로 독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휘하의 작위도 공인된 인구수에 따라 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만에 따라 남작의 수가 1명씩 증가한다. 기본적으로 백작령의 인구가 30만이 넘어야 하니 남작 7명을 둘 수가 있다. 물론 자작의 경우에는 남작 2명과 같이 평가할 것이다. 이는 세습 작위에 해당이 되고 직급에 따른 작위와 종신 작위는 별도로 두기로 했다. 직급에 따른 작위는 차기 소 영주, 기사단장과 행정총관은 자작, 나머지 행정관 5명은 남작의 작위를 부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세습 작위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 행정관의 작위 수도 늘어날 수가 있다. 아울러 종신 작위는 세습 작위의 숫자를 넘지 못 하게 했다.”
스타치온은 귀족회의 원로원에 속해 있기에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원로원에서 사실상 협약의 내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후작령이나 공작령은 또 다르겠군요?”
“후작령이나 공작령은 세습 작위는 똑같다. 소 영지는 자작령까지만 허용이 된다. 만일에 백작령이 되려면 영지 분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직급에 따른 작위나 종신 작위는 백작까지 수여할 수 있다. 후작령은 3명, 공작령은 5명의 백작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귀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지. 작위만 백작령 하나에 20명 이상이니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습 작위이고 소 영지의 영주는 영지 법에서 영주로 인정을 하지 않아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야.”
“그 말은 왕국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인가요? 결국 대 영지와 소 영지 사이의 쌍무 관계이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번에 아카데미 설립법이 제정될 것이다. 정식 명칭은 ‘왕국 교육 장전’으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영지는 영지에 아카데미를 설립할 수가 있게 된다. 남작령도 가능하다. 그 숫자와 학생의 총원 등이 정해질 것인데 세부 내용은 매년 영지 관리청에서 정해 귀족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지 법 세부 법령이 여러 가지 개정이 될 것이다. 영지 법과 귀족법이 개정되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스타치온은 법에 대해 잘 아는지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준 남작과 기사, 훈작에 대해서도 영지 법과 귀족법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다. 준 귀족에 관한 내용인데 왕국의 법에서 평민으로 간주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 확실하게 정리하여 문제가 없도록 했다.”
“노예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영지의 농노문제는 어떻게 되었고요?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노예 문제나 농노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가 되었다. 아마도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