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an aristocrat RAW novel - Chapter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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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수금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유지웅은 당당하게 H자동차 본사에 출두했다. H자동차 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맞이했다. 그는 이미 법무이사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회장님, 저희로서는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청구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인데요? 김찬 씨와 장원우 씨, 김희영 씨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가 인수했습니다. 이미 그분들에게 돈도 지급했고요.”
“하, 하지만 이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설령 저희 회사가 패소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라고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는 말인가요?”
웃고 있던 유지웅은 바로 표정이 변해서 차갑게 물었다. 사장은 섬뜩해져서 뒤로 물러났다.
“못 주겠단 말입니까?”
유지웅은 한발 더 앞으로 내딛었다. 사장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로 숨이 막혔다.
상대가 누군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안다는 잔혹한 폭군 아닌가. 그의 노여움을 샀다가는 목숨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강탈, 하지만 벗어날 길이 없는 강탈이었다. 사장은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언제 살벌했냐는 듯이 유지웅은 씩 웃어 보였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재무팀을 불러 유지웅에게 돈을 지급했다. 회사 유보 자금 중에서 13조 6,60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 나갔다.
일단 위기는 넘겼다. 비록 주주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질책을 받겠지만, 목숨은 건진 것이다.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장은 꾹 참고 물었다.
“저어,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뭔데요?”
“어떻게 그 금액이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뭐요, 금액이 터무니없다 이건가요?”
“아,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장은 화들짝 놀라서 변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금액이 책정됐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회장님의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회장님께서 또 이런 수고를 하실 이유도 없고요.”
“음, 그렇군요.”
납득했다는 듯이 끄덕인 유지웅이 설명했다.
“저도 깡패는 아닙니다. 합당한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수한 거예요. 보니까 급발진 때문에 그 세 분이 그런 불행에 처한 게 사실이더군요. 그러니 전적으로 귀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닌가요? 맞죠?”
“무, 물론입니다!”
급발진 때문이 맞긴 하지만, 아니라 해도 왠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할 분위기였다. 사장은 아까 진심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으니까.
“6,600만 원은 그 분들이 소모한 소송비용에 연체 이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금이 3천인가 되시더라고요.”
어떤 금리를 적용하면 3천만 원의 원금이 6,600만 원이 되는 것일까. 사장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속으로 꾹 눌러 참았다.
“그리고 불행한 사고로 태아가 빛을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지요. 그래서 10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1조 달러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면 세상 전부를 줘도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목숨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
10조가 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어떤 명분에서 만들어졌는지, 사장은 비로소 이해했다. 사람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말에는 할 말이 없었다. 다른 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가볍게 비웃어 줬겠지만.
“그리고 김찬 씨가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 그 위자료로 1조 원, 마지막으로 원래 줄 돈을 3년이나 안 주고 질질 끌었으니 괘씸죄로 2조 원.”
“……그,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H자동차가 참 여기저기 소송 많이 하시던데…….”
유지웅의 혼잣말에 사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가 돌아간 뒤 사장은 급히 법무이사를 호출했다.
“비용을 개의치 말고 개인 피해자와 소송 중인 모든 사건을 오늘 즉시 합의를 보세요! 절대로 오늘을 넘겨선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유지웅 회장이 다른 개인 고소인들한테 대신 돈을 물어주고, 우리 회사에 받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몇 번만 반복되면 회사는 파산하고 말 겁니다!”
30조 원 가까운 사내 유보금이 있어 이번에는 어찌어찌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게 세 번만 반복되면 회사는 도산을 해야 할 판이다.
법무이사도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즉각 개인 고소인들과 합의에 착수했다. 그들이 청구한 금액을 두 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주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무사히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기뻐했다.
* * *
“유정남 씨, 돈 대신 받으러 왔습니다.”
“이, 이게 뭐요! 14억 4천이라니!”
“원래는 10조 원입니다. 유정남 씨가 강간한 피해자 박희주 씨가 안타깝게도 그만 자살하고 말았거든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사실 사람 목숨에 값을 매겨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배상 책임을 수치화하지 않을 순 없으니까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유부장이라는 청년은 차분하게 설명해주었다.
“원래 10조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재정 능력이 안 되시더라고요. 유정남씨 총자산이 5억 정도, 그리고 유정남씨가 최저임금 7천 원을 받으면서 70년 동안 일을 한다 가정하면, 그게 약 9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4억만 4천만 받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난 못 내!”
“괜찮아요. 강제 집행 할 테니까.”
“못 내! 배째! 고소하란 말이야, 고소해!”
유정남은 발악처럼 외쳤다. 유 부장이라는 청년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새파랗게 어린놈 아닌가. 공항상사라는 자선단체도 처음 들어본다. 그저 윽박지르면 될 거라 생각했다.
“괜찮습니다. 일단 가진 재산은 전부 압류하고, 나머지는 일을 시켜서 받아낼 테니까요.”
“일?”
“네,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서 갚으세요.”
결국 유정남은 형사들에게 양팔을 꿰인 채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의 재산은 일단 압류, 그리고 그는 평생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서 일하는 돈은 이미 피해자 유족에게 14억 4천만 원을 지불한 유지웅에게 압류될 것이고.
“박세원 씨, 임금을 체불 하셨더라고요.”
“정사철 씨, 댁의 아드님이 친구를 폭행해서 불구로 만들었던데요.”
“도현철 씨, 직장 상사라를 지위를 악용해서 부하를 강간하셨더라고요.”
빚 대신 받아주는 공항상사.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명백하게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된 것에만 나선다. 물론 그 입증은 공항상사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알아본다.
둘째, 공항상사는 자체적인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이 양도 금액이 무지막지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숨에는 10조 원을 매긴다.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가해자의 악의적인 배상 지연에는 괘씸죄로 무시무시한 금액을 책정한다.
셋째, 배상액을 산정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정 능력을 본다. 그래서 가해자가 지불 가능한 최고치의 금액과 산정된 배상금액 중 작은 쪽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왜냐하면 공항상사가 마냥 손해를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힘의 역량 차이가 압도적이어서, 피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경우에 주로 나선다.
특히 공항상사는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있어 가혹하리만치 큰 금액을 뜯어냈다.
전 재산을 뜯어내고, 감옥에서 평생 일하게 만든 강간범 유정남의 경우가 바로 보기 좋은 예다.
일단 유지웅을 보필하기 위해 파견된 제니스 비서실의 평비서들이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그런데 이런 일을 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냥 로펌에 의뢰를 하면 간단히 해결될 텐데요.”
“자선사업이나 봉사활동은 원래 사람을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요.”
유지웅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힘이 없어서 자기 피해 본 것도 제대로 배상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선사업을 한 번 구상해본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직접 못하더라도 공항상사는 계속 규모를 키워서 유지할 겁니다.”
“그, 그렇군요.”
평비서들은 살짝 질렸다. 확실히 회장님의 뇌 구조는 범인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13조 원을 뜯긴 H자동차의 소식은 대번에 뉴스를 탔다. 덕분에 경제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유지웅 회장이 찾아오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싶으면 그냥 배상해줘! 잘못해서 배상권 넘어가면 큰일난다!”
“뭐? 임금 체불을 했어? 이자까지 얹어서 다 갚아줘!”
“산재? 통상 기준치의 10배, 하니 20배를 줘! 어떻게든 지금 당장 합의를 해!”
“유지웅 회장이 오지 못하게 해!”
“오면 집안, 아니 회사 기둥이 거덜난다!”
대기업들은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하청기업들과 소송 중인 것을 두둑한 배상금을 줘서 잽싸게 종식시켰다. 잘못해서 유지웅을 불러들였다가는 큰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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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못 받는 돈, 대신 받아드려요~
-(주)공항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