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Became a Scoundrel of a Chaebol Family RAW novel - Chapter (112)
재벌집 망나니가 되었다 111화(112/243)
12.무열 아일랜드
2076년 11월 9일 월요일.
나는 이른 아침부터 AV에 타고 있었다.
당연하지만 이동 시간이라 해서 늘어져 있을 수는 없다.
갈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말에는 좀 마음 놓고 쉬는 편인데, 요새는 그것도 쉽지 않다.
당장 토요일만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저 멀리 평양 위쪽까지 가서 비서들이랑 인사하고 점검하고 했으니.
또 돌아오면서 업무도 봤고.
다행히 어제는 좀 놀았다.
오랜만에 민지아를 범하면서 방계 고모의 찰진 속살을 느꼈고, 자지를 불결하게 생각해 절대 입을 대려 하지 않는 그녀에게 귀두 키스도 시켰다.
빠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극렬한 저항감이 남아 있는 느낌이지만, 귀두 키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했다.
차근차근 함락 시키면서 나중에는 림잡도 아무렇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민지아의 조교 목표다.
레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다.
쾌감 3천배 섹스를 지금 했다가는 아무리 레비라도 뇌가 타버릴 것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다.
심지어는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면 10배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칫하면 폐인이 될 수 있다고.
결국 민지아가 제안한 건 5배에서 시작해 천천히 배율을 올리는 것이었다.
레비의 멘탈 내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3천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마인은 쾌락 3천배가 국룰인데. 하.’
도대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상 없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언젠가는 되는 거잖아?
아쉽지만 5배부터 천천히 해야지.
목표는 당연히 3천배.
근데 웃긴 게, 민지아 이년은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한 주제에 정작 5배 약물은 안 가져왔다.
진짜 얼-빵 그 자체인 년이다.
“지난주 발의된 ‘상시특검설치에 대한 특별법’의 경우, 저항지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항? 줘봐.”
라승희가 들고 있던 서류를 가져와 읽었다.
할아버지의 입김으로 지난주 인천의회에 발의된 ‘상시특검설치에 대한 특별법’은 법에 무지한 내가 보더라도 상당히 파격적인 법안이었다.
우선, 기존에 내가 원했던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다.
1.관할의 제한이 없고(인천 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하는 특별검사(이하 특검)를 상시로 설치한다.
2.설치된 특검에는 ‘터미네이터’가 상시 지급되며, 이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보유한다.
3.상시특검이 소유한 터미네이터와 임플란트의 사용 이력은 검찰청이 아닌 별도의 서버를 두고 저장한다.
4.상시특검의 보다 성역 없고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상시특검에 속한 판사, 특별판사(이하 특판)를 도입한다.
5.특판은 특검이 요청한 영장 심사 및 판결에 대한 업무를 한다.
일단 이게 기본인데,
내가 봐도 문제 투성이다.
그냥 한 마디로 표현해서 절대적인 사법권을 가진 기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뒷 내용들은 더 골 때린다.
‘특검의 수사는 ‘협조명령(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 내려진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기에 특검의 수사 및 체포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대충 미란다의 원칙)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던가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증거가 있을 시 피고인에 죄가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라던가, ‘터미네이터로 인한 사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상시특검청의 대부분의 인사문제와 의사결정에 무려 민간법관이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 변호사라던가 은퇴한 판검사라던가 하는, 소위 ‘법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시특검청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시특검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비공개 심사’를 통해 선별된 10명의 민간 법관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외 내부에 있는 법관(특검, 특판) 10명과 특검청장이 임명한 5명의 가부로 인해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민간이 무려 40% 가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안건에 대해 과반의 찬성이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민간법관을 모조리 내 부하들로 채워 넣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게 되어 버린다.
법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민간의 개입으로 상시특검청의 독점적인 지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택도 없는 소리다.
하여튼 읽는 내내 한 문장 한 문장이 턱턱 걸린다.
주옥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야….”
나도 모르게 나와 버리는 감탄….
그래도 좀 평범한 사람이 읽으면 ‘이게 뭐가 문제지?’하고 알 수 없도록 스마-트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박아버리네.
이건 인터넷에 뜨면 무조건 난리 나겠는데.
“이대로 진행 된다면 상시특검청은 사실상 존재 자체가 인천의 사법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위헌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헌이라.”
아무리 인천이 자치도시라 해도, 결국 대한민국 법의 가장 꼭대기는 헌법일 수밖에 없다.
그게 원활하게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헌재로 넘어가면 위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물론 ‘자치’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헌판결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인천 자치 정부에 압력을 넣는 건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겠지만.
“또 시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 널리 알게 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이나은 특검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서요.”
“이나은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있나?”
“엔터 업계의 비리가 워낙 거대하고 추잡하게 터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중은 이나은 특검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상황입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수사와 집행, 그리고 그로 인해 경직된 엔터 업계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나은을 확실하게 영웅으로 만들어. 걔가 제일 먼저 상시특검청에 꽂힐 건데 그럼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치안이슈를 일으키든 거대 비리를 터뜨리든 해서 사람들이 상시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봐. 법안에서는 최대한 눈을 돌리게 하고.”
이미 서현주의 신미래일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법안은 그런 걸로는 도저히 가라앉힐 수 없는 수준이기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 법안은 존재 자체가 인천 사법의 붕괴를 뜻합니다. 여론을 얻는다 해도 인천대검과 인천대법, 그리고 경찰국은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우리 그룹이 미는 일인데도? 어차피 대부분 부패한 인간들 아냐? 돈 주면 될 거 같은데.”
그네들이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인천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자신들의 권력이 명백하게 줄어들고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
하긴 그렇네.
인천대검만 보더라도, 원래 특검은 인천대법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상시특검청이 하나 생겨 버리면 일단 독점적인 권한 하나를 뺏기는 거잖아?
게다가 당연하지만 상시특검청의 수사 대상에는 당연히 인천대검도 포함될 수 있다.
언제 갑자기 터미네이터의 총구를 들이밀지 알 수 없는데, 심지어 터미네이터 사용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남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냥 대충 쳐들어와서 ‘응 너 유죄.’ 하고 터미네이터 빵빵 쏴대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지.
즉, 목숨이 걸렸다는 건데, 이런 공포가 작용하면 돈이고 나발이고 결사반대를 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대로 말하면 상시특검청이 설치되고 내가 그걸 장악하는 순간, 인천의 지배자가 된다는 뜻도 되지.’
물론 인천의회도 있고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법과 집행을 동시에 손에 쥔다는 것 만으로도 칠부능선은 넘는다고 본다.
“라승희. 전략팀장으로서의 유능함을 한 번 보겠다. 통과시켜.”
“…예. 주인님.”
“그리고 통과될 걸 전제로 법관 10명 준비해. 비서실에 있지?”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라승희는 곧장 폰을 조작하며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마침 AV를 운전하던 비서가 도착을 알렸다.
창을 통해 내려다보니 바다 위로 거대한 인공섬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직 소유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엄밀히 따지면 고모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꺼다.
‘존나 크네 진짜.’
고모의 말로는 작은 거라고 하는데, 그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다.
행정 구역 구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 진짜 작정하고 키운다면 인구 한 20~30만 되는 도시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규모다.
‘근데 뭐 건물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안 보이네. 완전 그냥 숲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공섬의 환경.
기본적인 방어포대나 미사일, 함포 등은 구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섬 내부에는 빽빽한 숲이 대부분이고 해안 주변에만 커다란 저택과 시설 등이 있었다.
아무래도 고모는 이 커다란 인공섬을 그냥 별장 정도로 사용했던 것 같다.
‘숲부터 싹 밀어야겠네.’
뭐 녹지의 편안함?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난 그딴 거에 좆도 관심 없다.
“지혜야 잘 보이지? 이 섬에다 교도소 만들 거야. 그리고 뭐 각종 공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공항 등등 이것저것 막 욱여 넣을 거거든? 그거 감안해서 너가 계획 짜. 수아한테 인계 받고.”
“네. 주인님.”
수아는 지금 남동공단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비서진 일부를 데리고 사방팔방을 쑤시고 있다.
아마 당분간은 밤에나 모습을 비출 거다.
‘근데 이거 좀 불편할지도? 그냥 수아한테 다다닥 명령 내리면 수아가 알아서 각 팀에 분배하고 팀장들한테 뿌리면 되는 건데.’
지시사항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업무다.
그 업무를 내가 하지 않기 위해 비서실장을 곁에 두는 건데, 정작 그 비서실장을 다른 현장에 보내 놓고 내가 업무를 보고 있다니. 넌센스다.
‘내가 아직도 많이 미숙하구만.’
그래도 이번 남동공단 땅 매입의 경우 수아에 대한 포상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한다.
약간의 자책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 고민영.
아.
내가 먼저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