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or of an Alien Civilization RAW novel - Chapter 37
37. 투자 성공 (8)
“현재 임대사업자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거기로 주소를 옮겨서 등록할 필요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별도의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거주지를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렇게 등록을 한 상태였다. 사무실을 만들면 누군가 사무실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대신 급여는 많이 줘야 한다.”
“대기업 대졸 초임 정도로 줄게. 상여금도 비슷하게 맞춰주고. 지금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조만간 법인으로 전환도 고민 중이야.”
세금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면 법인이 나았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법무법인 종평의 한지석 변호사는 김세인이 방문하자 무슨 일인지 긴장한 기색으로 물었다. 혹시라도 자신의 업무에 불만이 있어 계약을 해지할까 걱정이 되었다.
넬리 킴 회장이 빌딩의 주인일 때는 계약조건의 협의부터 계약체결까지 한지석이 처리했지만 지금은 계약조건 합의까지만 담당하고 계약체결은 김세인이 담당했다.
임차인들도 외국인이라면 대리인으로 한지석 변호사를 인정하지만 내국인인 김세인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를 원했다.
한지석의 경우 변호사로 송무나 등기를 담당하면서 얻는 수입보다 김세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얻는 수입이 훨씬 더 컸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는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그리고 고모할머니에게 받은 한남동 저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득인지 의문이고요.”
김세인은 고모할머니에게 받은 저택이 있었다. 건물의 규모는 살고 있는 집이나 거의 비슷해 이사를 갈 이유도 없었다. 반면 대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더 넓은 편이었다.
현재 미국계 법인에 임대를 준 상황인데 1가구 2주택 문제가 걸려 있기도 했다. 그러니 그냥 처분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
“법인전환을 할 때 현물출자를 하면 되니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을 하려면 배당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러면 배당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알죠? 넣었다 빼려면 그것도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문제를 생각하면 한남동 저택은 처분하는 것이 좋지만 부동산은 언제 급등할지 모르기에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일지라도 보유세가 부담이 되지만 2011년 현재는 그리 부담이 크지 않았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세법이 바뀌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크게 불리한 점도 없었다.
“보통 법인이 유리하다고 해서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제조업이나 유통업, 서비스업처럼 매출이 많은 경우 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어떻게 하건 세금은 내야하고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와 배당세, 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등을 비교하여 설명을 했다. 결국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인전환은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본인명의라면 본인의 결정에 따르지만 법인은 다르고 대표이사가 몰래 처분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해도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강탈을 당할 수도 있죠.”
한지석 변호사의 말에 김세인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전부 다 매각하고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내부통제장치인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의결 등은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놔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빌딩이 개인 명의로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건물관리만 경비용역업체에 위임하면 되고요. 위임도 관리만 위임할 수도 있고 임차인 선정까지 일괄적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비용역업체는 법인이니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거면 그때, 그때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됩니다.”
한지석 변호사는 자산의 처분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결국은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사태도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투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굳이 투자회사로 한정짓지 말고 그냥 홀딩스 형태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죠. 그러면 벤처투자나 엔젤투자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각종 주식이나 유가증권도 보유가 가능합니다. 주식 현물출자를 해서 청하개발을 자회사로 편입하고요.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면 자회사를 만들면 됩니다.”
결국은 임대사업자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공직을 제외하고 겸임의 제약도 크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후 직원 채용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다.
“법인의 경우 직원의 사적 운용이 엄밀하게 보면 배임과 횡령에 해당됩니다. 귀찮게 하려면 그런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어디 회사 사장, 어디 회사 회장이 가사나 사적인 일에 직원 동원했다고 욕먹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세인 씨의 경우 심부름을 주로 시킬 것 같은데, 진짜 편하게 일을 시키려면 개인사업자가 고용하는 형태가 낫습니다. 그렇게 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원을 고용하는데 소요된 모든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세인의 경우 정부나 정치권의 표적이 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앞으로도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굳이 있는 재산 법인에 넣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탈세나 횡령 문제로 된통 당하는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런 문제를 피하려면 아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홀딩스 형태의 법인을 만들기로 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렇다고 아예 자본금을 넣지 않을 수는 없기에 작은 건물과 상가만 현물출자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청하개발의 지분 80%중에 29%만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그런 일을 하는 사이 마침내 김세인은 복학을 했고 3월 5일에 그동안 문제가 되던 에렌 허벌린 회장이 심장마비로 급사하기도 했다. 지병인 협심증이 악화되어 심장마비에 뇌경색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어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죽고 말았다.
유희원도 결국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김세인을 돕기로 했다. 부모님에게도 설명을 했고 김세인도 두 번이나 통화를 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취업이 아니라 생각하는지 신중했다.
“법인 직원이 아닌 임대사업자 직원을 하라고?”
업무 파악을 하던 유희원이 따져들었다. 정식으로 법인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이었다. 법인에 취직하는 것과 임대사업자 아래에 취직하는 것은 모양새가 달랐다.
“내 심부름을 하려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월급은 부동산임대업자인 김세인이 지급하는 형식이 될 거야. 나중에 이번에 설립하는 법인의 사외이사로 등록해줄게.”
레이튼이나 캐시도 고모할머니의 개인비서였다. 그렇기에 급여도 드림호프가 아닌 고모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지급했다. 그것처럼 유희원을 개인비서로 채용할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홀딩스의 사외이사로 등록할 계획이었다.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내 대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려면 그게 나아. 법인의 직원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 사장을 비롯한 홀딩스의 직원은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야.”
“그쪽 임직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인데?”
“일단 사장부터 선임해야지. 여기 변호사와 아버지 친구 분에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지만 사람부터 채용해야지.”
바로 법인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대표이사부터 이사, 감사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일방적으로 넣을 수는 없었다.
“알았어. 뭐, 월급만 제대로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지. 그런데 이게 뭐야?”
김세인이 건넨 투자서류를 보던 유희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했다.
“아무리 반대매매를 한다고 하지만 매도가 되지 않으면 손실을 전부 다 떠안아야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한 거야? 만일에 일본 주가가 폭등하면 망하는 거잖아.”
유희원도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이수하여 그 서류를 이해할 정도의 지식은 있기에 바로 반문을 했다.
“네가 투자한 이래 일본 주가는 횡보를 했는데 주가지수를 보면 두 번이나 투자금의 50% 이상의 수익도 낼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니. 선물은 너무 위험해서 보통 단타매매를 하지 않아?”
유희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김세인을 타박했다. 중간에 꽤나 큰 수익실현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조만간 정리할 것이니 이런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거야. 설사 이 투자가 실패해도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그리고 예비로 묶어놓은 400만 달러, 대략 50억 원도 있으니 설사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해도 감당이 가능해.”
김세인은 얼마 후면 지진이 난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기에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 그걸 모르니 그런 의문은 당연했다.
“적당한 시점에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야. 모든 투자를 이렇게 한다면 어떤 부자도 오래 가지 못해.”
그러면서 위험선호투자가, 도박꾼의 종말이 어떨지에 대하여 언급했다. 운이 좋아 몇 번 성공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고 모든 돈을 다 걸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아직 진행 중이니 일단 관리만 하고 있어.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 그리고 예비 증거금은 언제든 다른 상품을 매입할 수도 있으니 가용 현금으로 정리하고.”
김세인은 자신이 만든 각종 관리대장을 유희원에게 인계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중요 기재사항을 관리대장에 정리해 놓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담당하도록 했다.
“통장도 여러 개이네.”
바로 인감이나 비밀번호까지 넘긴 것은 아니지만 임대업과 관련이 있는 통장을 전부 건넸다. 업무를 하려면 필요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은 여전히 직접 관리할 예정이었다.
“빌딩마다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관리비 계좌와 임대료 계좌도 다르고. 일단 이건 앞으로도 네가 관리해야 하니. 물론 관리비 계좌는 앞으로 법인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지만.”
유희원은 대략 인수인계를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김세인이 정리한 것은 그저 현황만 파악한 수준이고 일부는 대장에 옮겨 적지도 않고 계약서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일본의 주가지수는 3월이 되어서도 내내 횡보를 거듭했다. 대략 1% 이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지수 기준인 22,500에서 대략 250포인트 정도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김세인은 그런 상황에 안도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3월 11일이 되었다. 그리고 오후에 지진이 발생했다. 김세인이 학교에서 그 주의 마지막 수업을 하는 사이에 일어났다.
‘지금 지진이 났어. 거대한 해일이 발생했고 15분 후, 대략 15시경에 해안가를 덮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것 같아. 강도는 대략 진앙에서 9.1, 바닷가에서는 7.6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어.’
‘엄청나군. 피해는 예상한대로 발생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현재 해일경보가 발령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리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 대피하라고 지시를 내려도 미적거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주변의 언덕 위로 올라가는 정도이고.’
수지가 바로 지진발생사실을 알려왔다. 지진이 나자 안타깝다는 생각과 더불어 안도가 되기도 했다. 만일 지진이 나지 않았다면 투자성적은 손실을 보거나 약간의 이득을 거둔 것이 고작일 것이니 체면을 구겼을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