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on, The Age of Revolution RAW novel - Chapter 206
– 206화에 계속 –
206화 청조일 강화조약
이홍장 피습 사건의 결과로, 조건 없는 휴전이 타결되었다. 현 전선에서 전투는 중지됐다. 하지만 휴전 기간은 3주로 한정되어, 협상이 결렬되면 전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홍장은 피격일로부터 1주일 지난 후 협상 장소에 복귀했다. 얼굴 한쪽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은근한 희색이 돌았다.
조일 동맹은 조건 없는 휴전에는 동의했지만, 종전 협상안은 한 치의 수정 없이 여전히 강경했다.
이홍장은 장문의 문건으로 협상 조건의 감경을 호소했다.
‘청국은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과 중립을 인정하는 바이다. 전혀 이의가 없다. 하지만 현 조건의 영토 할양과 배상금 지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는 전쟁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향후 일어날 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셈이다. 자국 영토의 소중한 일부를 빼앗기면 중국 백성에게 치욕감을 불러일으키고 적대감과 증오심을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특히 요동 반도가 그렇다. 북경의 지근거리에 육·해군 작전이 가능한 발판과 기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안위를 지속해서 위협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일본이 영원히 중국의 적으로 남겠다는 걸 의미하는가?’
이홍장은 특히 요동 반도 할양이 일본과 청국 사이에 무한한 갈등을 빚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청국은 평화를 되찾기 위해 배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 지불 능력을 넘겨서는 안 된다. 청국의 1년 세입은 고평은 8,900만 냥이지만, 세출도 8000만 냥에 달한다. 관세 액수는 조약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므로, 배상금을 지불하려면 국내 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엄청난 불만과 폭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굴욕적인 평화의 대가를 백성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청국이 지불 불능 상황에 빠지면, 혼란과 새로운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로도 청국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세세한 항목으로 분류해서 적었다.
이홍장의 현실 인식은 예리했다. 이대로 평화협상이 체결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하였다.
하지만 바로 그게 조일 동맹이 원하는 일이었으니,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홍장은 초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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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국과 일본은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을 인정하고, 완전한 중립성을 보장한다.
2. 청국은 조선과 일본에 다음과 같은 영토의 통치권을 양도한다.
a. 성경성 남부 안동현, 관전현, 봉황청, 수암주.
b. 팽호 열도와 대만.
3.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일본에 고평은 1억 냥, 조선에 3천만 냥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배상금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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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12항에 이르기까지, 조일 동맹의 초안의 모든 항목에 대해 수정이 가해졌다.
영토 할양은 최소화하고, 배상금 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조일 동맹은 이와 같은 수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었다.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배상금을 줄일 용의가 있습니다만, 영토 할양 문제에 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전히 조일 동맹은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배상금 액수를 일본 2억 냥, 조선 8000만 냥으로 줄이긴 했으나 분할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를 5%씩 책정했다.
영토는 여전히 초안을 그대로 주장했다. 삼국 간 이견이 옥신각신하다가 회담은 5월에야 재개되었다.
“여전히 배상금이 너무 과중해서 상환 능력을 넘기고 있습니다. 더 줄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만큼 감액했는데 더 어떻게 줄입니까? 만약 전쟁이 재개되면 그만큼 배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참작하십시오.”
“개전 이후 아국의 재정은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결국, 외국에 차관을 끌어와야 하는데, 우리의 열악한 사정을 알고 선뜻 빌려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청국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국은 원래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나라인데, 어찌 파산을 걱정하십니까?”
“자원은 많으나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 당장 쓸 만한 게 없습니다.”
“자원을 개발하면 청국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을 겁니다.”
“보불전쟁으로 프로이센이 프랑스에서 배상금과 영토를 할양받긴 했으나, 이렇게 가혹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아국이 영국 및 프랑스와 전쟁을 하여 배상금을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도 크지 않았고 이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토 할양은 홍콩의 작은 지역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부유한 나라이고, 전비를 우리만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만한 사항이 못 됩니다.”
이홍장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거듭 읍소했지만, 이토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조선 사절단은 침묵을 지키며 거의 모든 사안을 일본에 위임하고 있었다.
‘계속 열심히 싸워라. 솔직히 논리만 놓고 보면 이홍장이 더 맞네. 일본의 요구가 과도할수록, 청국의 증오는 더욱 강해지겠지.’
이선은 이홍장에게 요동 반도 할양만은 막게 해 주겠다고 암시해 주었다. 하지만 조선이 할양받을 영토와 배상금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내가 계산하건대, 일본이 소모한 전비는 1억 5000만 엔을 넘기지 않습니다. 고평은 1억 냥이면 충분히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전비를 거의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옳지 못한 말입니다. 청국이 조선을 침입했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전장이 된 평안도 일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민과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돈은 덜 썼을지라도, 막대한 군량과 생산물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조선군이 만주에서 노획한 물자로 충분히 갈음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000만 냥이면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이선은 전에 없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조선은 과거사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이 회담은 겨우 6개월의 전쟁이 아니라, 지난 2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병자년의 전쟁은 조선인에게 있어 누대의 원한과 씻지 못할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250년 동안 청국은 상국으로 군림하며 조선을 압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굴욕을 씻어내길 원합니다.”
이선의 말에, 김옥균과 조선 사절단은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이 병자호란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본래 청국과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일본과 달리 조선은 국민적 분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역사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전쟁은 계속되겠지요. 열성조의 원한이 담겨있는 심양을 점령하여 역사적 원한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장은 반박하려다가 조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
대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영구는 아국의 개항장으로, 해관을 설치해 그 세금을 국가의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영구까지 빼앗는다는 건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영구는 우리 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며 점령했습니다. 귀국의 개항장이 영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들이는 해관세가 엄청날 터인데요.”
“점령 지역의 할양을 모두 요구하는 건 서양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일본만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청국은 어찌 러시아에 길림성과 흑룡강의 광대한 지역을 할양했습니까?”
이토는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한 1860년 북경 조약을 상기시켰다.
“이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 할양한 길림과 흑룡강 일대는 토양이 거칠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동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니,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든 황제의 땅인데, 토양의 번영과 척박함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황한 논쟁은 이제 그만하지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배상 액수는 과도하니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대만은 할양하겠으나 요동 반도는 안 됩니다. 조약의 이행 조건으로 산해관과 천진을 일시 점령하는 것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재개되는 거지요. 지금은 단지 휴전 기간이라 전투를 중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휴전이 끝나면 아군은 언제든지 직례로 진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일본이 논리가 아니라 무력으로 해결하겠다고 든다면, 청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홍장은 이선을 쳐다보았다. 이선은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암시를 보였다. 최악의 경우 일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러시아와 열강이 개입하여 뒤집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니, 본국의 훈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국에 상신하여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만, 휴전 기간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일 이내에 답을 주십시오.”
“보불 전쟁에서도 휴전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휴전 기간이 종료되면 전투가 재개될 겁니다.”
“너무 압박만 하는군요. 계속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도 천도 항전을 각오하는 수밖에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귀국 황실이 안온한 자금성을 포기할지 의문입니다.”
이홍장은 내심 이를 갈았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이홍장은 공친왕에게 서안으로 천도하여 장기 항전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경 생활에 익숙한 황족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적었다. 조정의 주전파들조차 그럴지 의문이었다.
“만약 천도 항전해야 할 시기가 온다면, 주전파들은 반드시 북경 방위에 남겨놓게 하십시오. 거부하고 도망치는 자들은 모조리 목을 베게 하고.”
이홍장의 요청에 공친왕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북경에서 협상 결과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천도 항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황제와 태후, 주전파 대신들조차 쉽게 내놓지 못했다.
북경에서는 이홍장에게 마지막 타협을 시도해보라고 지시했다.
휴전기한이 끝나기 직전인 5월 11일, 마지막 회담이 있었다.
이홍장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읍소했다.
“현재 논의된 사항에서 몇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배상금을 5000만 냥만 줄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고집이 아주 세시군요.”
“5000만 냥이 아니라면 3000만 냥이라도 줄여주십시오. 영토를 할양받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을 개발하는 비용도 고려해야지요.”
“영토 할양을 줄이든가, 배상금을 줄이든가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찌 협상에서 일방적인 의견만 강요하려고 합니까?”
이토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휴전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본과 조선이 전달하는 문건은 최후통첩입니다. 3일 내로 귀국 정부의 답변을 원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는다면, 5월 15일 자로 전쟁은 재개됩니다.”
문자 그대로 최후통첩이었다. 이홍장은 이제 전쟁이냐 강화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5월 14일. 결국, 청국은 백기를 들었다. 북경은 이홍장에게 협상 체결의 전권을 부여하고, 현재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명을 내렸다.
1895년 5월 15일. 춘범루에서 역사적인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식이 이루어졌다.
의기양양한 일본 대표단, 미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조선 대표단, 참담한 표정의 청국 대표단이 조약의 결과를 상징하는 듯했다.
청 제국 수백 년의 패권이, 아니 동양에 군림하던 중화제국 수천 년의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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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일 강화조약(淸朝日講和条約)
제1조. 청국과 일본은 확고부동하게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승인한다.
제2조. 청국은 이하의 지역에서 완전한 통치권을 조선과 일본에 영구히 양도한다.
첫째. 봉천지방 남부, 압록강에서 시작하여 요양부 안산에 이르는 지역. 봉황청, 안동현, 관전현, 수암주 전체, 요양부의 일부를 조선에 할양한다.
둘째. 길림성 동부, 두만강 이북의 조선인 다수 거주지역. 연길부, 훈춘청, 화룡현을 조선에 할양한다.
셋째. 대고산에서 해성, 해성에서 영구까지 요하를 따라 이어지는 요동 반도 전체. 할양 영토에는 요동만 동부 연안과 황해 북부 연안에 있는 모든 섬을 포함하여 일본에 할양한다.
넷째. 대만 섬과 대만 섬에 부속된 모든 섬을 일본에 할양한다.
다섯째. 팽호 군도, 동경 120도와 북위 23도 사이에 있는 모든 섬을 일본에 할양한다.
제3조. 경계 획정선은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경계획정위원회의 현장 답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고평은 1억 8000만 냥을 일본에, 7000만 냥을 조선에 지급한다. 상기 금액은 향후 7년에 걸쳐, 8회의 분납금으로 지급한다.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5%의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
제5조. 일본과 청국, 조선과 청국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통상 조약은 이번 전쟁의 결과로 종결된다. 본 조약 비준서가 교환되는 즉시 청국은 통상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전권 대신을 파견한다. ……
제6조. 이 조약 체결 후 2년 내로 조선과 일본에 할양된 영토 안의 청국 인민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걸 허용한다. 기한이 찬 후에도 떠나지 않는 자는 조선과 일본 신민으로 간주한다.
제7조. 청국에 있는 조선과 일본 군대는 조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철수한다.
제8조. 청국은 산동성 위해위에 대한 일본군의 임시점령, 성경성 요양에 대한 조선군의 임시점령에 동의한다. ……
제9조. 본 조약 비준서 교환 즉시 그 시점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포로가 송환될 것이며, 청국은 송환한 포로를 학대하거나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모든 군사작전은 삼국 전권 대신의 조약 서명과 동시에 중단된다.
제11조. 이 조약을 삼국 군주께서 친히 재가하심을 기다려 1895년 6월 9일, 광서 21년 5월 17일(음력)에 산동성 지부에서 교환한다.
각국 전권대신이 기명 조인
대일본제국 전권판리대신 내각총리대신 종1위 훈1등 백작 이토 히로부미
대일본제국 전권판리대신 외무대신 종2위 훈1등 자작 무쓰 무네미쓰
대청제국 흠차두등전권대신 태자대부 문화전태학사 북양통상대신 직례총독 1등 숙의백작 이홍장
대청제국 흠차전권대신 2품정대 전 출사대신 이경방
대조선국 특파전권대신 군무대신 영종정경부사 정1품 완화군 이선
대조선국 특파전권대신 외무대신 정2품 김옥균
대청 광서 21년 4월 21일
대일본 메이지 28년 5월 15일
대조선 개국기원 504년 5월 15일
시모노세키에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