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on, The Age of Revolution RAW novel - Chapter 469
– 150화에 계속 –
2부 150화 천명이 쓰러지다
1910년, 광무 14년, 경술년 8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역사에서는 경술국치가 일어난 바로 그때군.’
8월 22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병탄조약을 체결한다. 1주일 후, 한일합방이 발표되고 조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이선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지 어언 30년. 조선, 대한제국이 패망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자주독립과 근대화에 이어 국력은 일취월장으로 발전하여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열강들과 맺은 협약들도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맺은 협약은 장차 동양 정세를 뒤흔들 무기였다.
실제 역사에서 경술국치가 일어났던 바로 그때, 대한제국의 미래는 더없이 밝아 보였다.
“폐하, 북경에서 온 전문입니다.”
하필 경술국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주청 특명전권공사 이완용이 보낸 비밀전문이 도착하자, 이선은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다.
역사에서는 매국노로 길이 남은 이완용이지만, 이선의 세계에서는 꽤 유능한 외교관으로서 활동 중이었다. ‘기계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했고, 목표한 대로 광서제의 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완용은 대청 황제의 고문처럼 활동했다.
이완용이 외무대신으로 입각하여 북경을 떠나자, 광서제는 아쉬움을 표하며 그가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이선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이선은 광서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1년 만에 이완용을 다시 주청 공사로 내보냈다. 열망하던 외무대신에 올랐다가 다시 외직으로 나가게 된 이완용은 당혹감을 느꼈다. 출세주의자인 그에게 외무대신은 궁극적 목표인 총리대신으로 향하는 중간다리였다.
“대한에는 만주가 사활이 걸린 문제니, 청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오. 작금에 청국 문제에 있어 경만 한 전문가가 없으니, 짐은 경에게 일을 맡겨 추진해 볼까 하오. 장차 대한은 청국에서…….”
이선으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은 이완용은 만족감을 느꼈다.
역시 황제는 청국의 분할을 노리고 있었다. 그 중차대한 임무를 자신에게 맡긴 것이고, 이 일만 제대로 해낸다면 더욱 큰 출세가 보장될 터였다.
이완용은 야심과 책략을 마음에 품고 다시 북경으로 향했다.
「급보. 대청 황제 폐하께서 위독하십니다. 후계가 논의되고 있으며, 순친왕 재풍의 아들이 후계로 지명되고, 순친왕이 섭정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정치의 주도권을 놓고 만주 황족과 귀족들, 양무파와 입헌파가 치열하게 막후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양군은 현 정부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황제 사후의 정세 변화에 따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국의 훈령을 기다립니다.」
이완용이 보낸 비밀전문을 읽던 이선은 잠시 상념에 잠겼다.
‘광서제, 애신각라 재첨. 그는 결국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가.’
이선에게는 동년배 재첨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 있었다. 그가 망해 가는 나라를 되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의화단전쟁 이후에야, 광서제를 구출한 대한제국 덕분에 실권을 되찾고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천명은 무너진 뒤였다. 아무리 그가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무너진 천명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천명(天命)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천자(天子)도 되돌릴 수 없었다.
이선은 북경으로 보낼 훈령을 작성했다.
* * *
대청 광서 36년, 북경 자금성.
아이신기오로 자이티얀(愛新覺羅 載湉, 애신각라 재첨), 광서제의 나이는 아직 한창인 마흔이었다. 비록 중년에 접어든 나이라고는 하지만,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다.
원래 병약했던 광서제는, 지난 10년의 과로까지 겹쳐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병석에 누었다. 특히 심장질환이 그를 계속 괴롭혔다.
광서제는 가슴을 움켜잡고 원통해 했다.
“하늘이시여,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천자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재위 36년 중에 그가 실제로 권력을 행사한 건 10년뿐이었다. 언제나 서태후의 간섭에 시달려야 했고, 만주 권기(權貴)들의 압력에 부딪혔다.
야심 차게 추진한 무술변법은 실패로 끝났으나, 의화단전쟁 이후 권좌에 복귀하여 1901년부터 광서신정을 이끌 수 있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광서제는 의욕을 갖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일본의 메이지유신, 한국의 광무경장을 모범으로 삼아 국가재조(再造)에 나섰다.
“짐은 열성조께서 물려주신 사직을 보전하리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대청을 지켜 내리라. 가엾은 백성들을 구제하리라.”
재정을 개혁해 세재를 개편하고, 화폐제도를 개선했다. 철도를 새로이 부설했다. 상공업을 진흥시켰다. 기업을 육성하고, 철광과 탄광을 개발하게 했다. 새로운 기술과 무기를 도입하고, 대규모 철강공장과 군수공장을 건립했다.
1300년간 내려온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학제를 개편해 전국에 학교를 만들었다. 근대 신학문을 배운 인재들을 양성해 선발했다. 유학을 대신해 시무에 필요한 학식과 실무를 지닌 이들이 선발되었다.
형법을 제정해 고문과 잔혹한 혹형을 금지하고, 연좌제를 폐지했다.
군제를 개편했다. 무과를 대신하여 외국인 교관들이 지도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를 선발하고, 유명무실화된 팔기군의 특권을 빼앗았다. 지방에 난립해있는 향용을 폐지하고 중앙 연병처에서 군권을 통제하게 했다.
육군 참모부는 북양군의 6진을 시작으로 신군 창설을 추진했다. 장기적으로 50만의 신군을 확보할 목적이었다. 1진(사단)당 12,500명의 병사가 편제되었다. 광서 36년(1910)에 이르기까지 15진 19만의 신군이 편성되었다.
정치제도를 일신했다. 개혁적 관료들이 주도한 독판정무처는 신정을 주도했다. 지방 행정도 일신하여, 성(省)·청(廳)·주(州)·현(縣)으로 행정제도를 일원화했다. 오랫동안 내려온 보갑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민정을 실시했다. 지방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주어, 성 단위의 지방의회인 자의국(諮議局)을 설립했다.
중앙의 자정원(資政院)과 자의국은 함께 입헌과 의회제 실시를 예비했다. 광서제의 명령을 받은 대신들은 세계 각국을 시찰하고 돌아와 헌법 반포를 준비했다.
「제1조. 대청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 제14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광서 34년(1908),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이 반포되었다. 흠정헌법의 특성상 전제적 성격이 강했지만,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었다.
메이지 헌법과 광무 헌법을 본받아 제정된 흠정헌법대강은, 신민의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 사유재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민권의 원칙을 법적으로나마 구현하였다.
헌법 실시에 따라 광서 36년에 내각이 수립, 군기처를 대체하고 최고 정무기관이 되었다.
입헌에 이어 의회 설립도 공표되어, 헌법 제정 5년 이내, 즉 광서 39년(1913)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다.
입헌파들은 헌법 반포에 환호했고, 전국적으로 입헌공회(立憲公會)를 설립하여 선거 실시에 대비했다.
“대청국 만세! 대황제 폐하 만세! 흠정헌법 만세!”
광서신정 10년의 성과에, 입헌파는 만세를 외치며 황제를 칭송했다.
이렇게만 본다면, 광서신정은 10년 만에 국가를 진일보시켰으며, 청조의 멸망과 중국의 분할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빛 좋은 개살구지. 저게 다 빚내서 하는 거라고. 매년 갚아야 할 차관 이자가 얼마인지 아나?”
당면한 문제는 재정이었다. 개혁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편전쟁 이후 관세자주권을 빼앗기고, 청조일전쟁과 의화단전쟁으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청조일전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납되었지만, 의화단전쟁의 막대한 배상금과 매년 붙는 이자는 청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야심차게 새로운 철도를 중국 전역에 부설하려 했다지만, 이 중에서 청조의 자본으로 만들어져 운영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었다. 대부분 외국 자본과 민간 자본이었다. 철광과 탄광, 공장의 운영도 외국 자본이 없으면 돌아가질 못했다.
결국 빚을 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또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담보로 이권을 빼앗기는 수순이었다.
여기에 자연재해가 중국 전역에서 빈번했다. 고질적인 황하의 범람은 화북 경제를 피폐화했고, 화북의 난민들은 유랑민이 되어 퍼져 나갔다.
의화단전쟁 이후 청나라는 완전히 반(半)식민지 상태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앙에서 이런저런 법안을 계속 반포하기는 하는데, 황제가 계신 북경에서 가까운 곳에서야 먹혀들지.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
북경에서는 10년간 거듭 개혁안을 만들어 공표했다. 하지만 의화단전쟁 이후 반(半) 자치를 누리고 있는 성들에서는 필요한 조치들만 받아들였다. 각 성의 실력자들은 이런 저런 근대적 개혁에는 공감했지만, 재정과 군사의 중앙집권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총독과 순무들은 북경이 아니라, 힘과 재력을 갖춘 지방 신사계층과 결탁하여 행정을 운영했다.
그런데 북경에서 지방관의 힘을 빼려 하니 먹힐 리가 없었다. 지방관의 군사권과 재정권을 중앙에 귀속시키려는 시도에 한족이 대다수인 지방관들은 반발하고 무시했다.
여기에 제1차 내각이 전통적인 만한동수의 원칙(고위직에는 반드시 만주족과 한족을 동수로 임명)에 따라 설립되자, 한족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숙친왕 선기(粛親王 善耆)를 총리대신으로 하는 내각은, 13명의 대신 중 만주인 6인, 한인 6인, 몽골인 1인이 임명되었다. 만주인 6인 중 4인은 입헌을 지지하는 황실인사였다. 개혁에 대한 만주 권귀들의 반발이 워낙 컸기에, 이를 잠재우고자 만한동수의 원칙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요직인 탁지(재정)·육군·해군은 모두 만주인이 임명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재정과 군사만큼은 한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한족인데, 어찌 요직은 죄다 만주족이 차지하는가? 이러고도 청조가 만주족 우대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가?”
“진정한 한족의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청조를 타도하는 길밖에 없다!”
강남에서는 갈수록 혁명파들이 득세했다. 특히 신식 교육을 받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은 공화주의와 민족주의에 공감하였다. 청조를 ‘이민족 왕조’라고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다.
지방 향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족 신사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와 군주제에 대한 충심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옥좌의 주인이 꼭 만주족일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대청은 만주인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나? 분명 황상도 만주인이신데, 어찌하여 3백 년 전통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려 하시는가?”
만주족은 만주족대로, 자신들이 수백 년간 누려 온 특권을 빼앗기고 다른 민족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하니 격렬히 반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압도적 다수인 한족에게 잠식되리라는 공포였다.
변강의 민족들, 몽골족이나 장족(티베트), 회족(무슬림)들도 불만과 공포를 공유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우리는 대청 황제이자 대칸에게 충성한다고 했지, 중국인들에게 충성한다고 한 적은 없다! 소위 신정은 모든 행정을 중국화하고, 한인들의 손에 맡기려는 거 아니냐?”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권에 들어간 몽골과 티베트는 노골적으로 북경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정에 나섰다. 북경에서는 관리를 보내고, 군사적 위협까지 해 가며 복속시키려 했으나, 청조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한 몽골과 티베트는 내심 분리 독립을 준비했다.
“두고 보자. 50만 신군만 확보한다면……!”
개혁이 지속될수록 거세지는 각지의 저항에, 광서제와 입헌파는 군사력 확보에 골몰했다. ‘50만 신군’이 있다면, 모든 불만을 잠재우고 개혁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문제는, 신군이 꼭 충성의 대상으로 황제와 청조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청조의 충신인 장훈이 지휘하는 북양 6진이야 황제에게 충성했지만, 북양군을 제외한 지방의 신군 장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북경보다는 자신의 지역에 더 애착을 가졌다.
유사시 청조가 믿을 수 있는 군사력은 실질적으로 북양군이 전부였다. 물론 북양군은 중국 최강의 군대였기에, 북양군의 충심만 굳건히 유지된다면 청조의 지배는 유지될 수 있었다.
광서 신정 10년의 결론은, 꼭 필요한 개혁이었으나 너무 늦었다는 점이었다.
만약 광서제가 처음 친정에 나선 1889년에 시작되었다면, 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청조일전쟁의 충격으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1895년 이후에 개혁이 진행되어 좌절되지 않았더라도, 청조의 천명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무술변법은 기해정변으로 중단되었고, 파멸적인 의화단전쟁은 청조의 지배력을 무너트렸다.
광서신정은 병자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가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하는 최후의 연명치료에 가까웠다.
만주 황실과 권귀, 한족 양무파와 입헌파 모두 충심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구심점인 광서제가 쓰러지는 순간, 시한부 환자는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었다.
“제발, 50까지만 버티게 해다오. 앞으로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광서제도 자신의 죽음이 청조 와해로 이어지는 길이 되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니 결코 쓰러질 수가 없었다.
10년의 성과가 있었으니, 앞으로 10년을 더 개혁에 매진한다면 청조를 지켜 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믿음이 남아 있었다.
실제 역사의 광서제는 1908년에 죽었다. 서태후가 죽기 하루 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죽음이었다. 100년 뒤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비소중독이었다. 독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였다.
역사가 바뀌었기에, 광서제는 죽지 않았다. 광서 34년 11월에 유폐 중인 서태후가 향년 74세로 서거했을 때, 광서제는 후련한 심정으로 법적 모친이자 오랜 정적이었던 여인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명목상 법적 모친이었기에, 광서제의 원한에도 불구하고 장례는 성대히 치러졌다.
효흠현황후(孝欽顯皇后)라는 시호를 받은 이 노회한 여인은, 결국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청조의 천명을 무너트린 장본인이었다.
광서제도 결국 오래 살지 못했다. 그의 병약한 몸은 격무를 버티지 못했다. 이미 30대부터 종합병동으로 통할 만큼 이곳저곳이 아팠고, 먹지 않는 약이 없을 지경이었다.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광서제는 더욱 정무에 매진했다. 무너져 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수면을 줄여 가며 정무에 매진한 결과, 건강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갔다.
“으으윽……!”
광서 36년 음력 7월, 1910년 8월.
그간 최선을 다해 온 광서제의 육체와 정신이 한계에 도달했다. 광서제는 갑작스러운 심장의 격통에,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옥좌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광서제는 가슴을 움켜잡고 원통해 했다.
‘짐이 이대로 쓰러지면 대청의 사직은 어찌한단 말이냐? 버텨야…….’
하지만 의지와 달리, 야속하게도 육체는 힘을 잃고 쓰러지고야 말았다.
동시에, 청조의 천명도 쓰러져 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