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on, The Age of Revolution RAW novel - Chapter 568
– 249화에 계속 –
2부 249화 평화의 원칙
1918년 2월 8일.
미합중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평화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른바 ‘15개조 평화원칙’이었다.
「1. 비밀외교의 철폐와 공개외교의 수립.
2. 평시, 전시를 불문하고 영해 밖의 공해 항해의 절대적인 자유.
3. 평화유지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가능한 한 모든 경제장벽을 철폐하고 평등한 무역조건을 확립.
4. 각국의 군비는 상호 보장 아래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감축해야만 함.
5. 식민지의 주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주민의 이익과 수립하게 될 정부의 공평한 주장이 동등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모든 식민지 요구를 공평하게 조정.
6. 중부동맹군은 러시아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하며, 러시아는 자국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발전과 국가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7. 벨기에로부터 독일군대를 철수하고 그 주권을 완전히 회복시킴.
8. 프랑스의 모든 영토는 해방되어야 하고, 침략당한 지역은 회복되어야 함. 1871년 프로이센이 빼앗은 알자스-로렌도 포함.
9. 이탈리아 국경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 민족적 경계에 따라 정해져야 함.
10. 오스트리아-헝가리 민족들의 국제적 지위가 보전되고 보장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함.
11.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부터 동맹국군대를 철수하고 점령 지역은 회복함.
12. 오스만 제국의 터키인 지역은 확실한 주권이 보장되나, 그 외의 민족들도 생활과 자치적인 발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13. 독립된 폴란드인의 국가가 수립되어야 함. 해상을 향한 자유롭고 확실한 진로가 보장되어야 하며, 독립과 영토보전은 국제조약으로 보장.
14. 대청제국은 중화민국과 별개의 국가를 형성하며, 대청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에게는 생활과 자치적인 발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15.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할 목적으로 특별한 규약 아래에 전체 국가의 연맹체가 결성되어야 함.」
15개조 요구는 기존의 연합국 평화안과는 달랐다. 비밀외교 폐지와 공개외교 수립, 모호한 표현이나마 식민지의 민족자결주의와 모든 국가를 포괄할 국제연맹의 수립을 천명했다.
6조에서 14조에 이르는 부분은 영토와 관련된 조항으로, 독일은 모든 점령지를 토해 내야 했다.
표현이 모호하기는 했지만, 동맹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은 독립과 자치의 권리가 존중되었다. 명료하게 독립을 승인받은 나라는 폴란드뿐으로, 다른 민족들은 미국이 여전히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단독 강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기에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썼다.
“제14조는 아시아, 특히 청국에 대하여도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된다는 걸 의미하지.”
실제 ‘14개조 요구’는 ‘15개조 요구’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한국 로비의 성과라 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에도 민족자결주의가 관철되어야 합니다. 청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별개의 국가이며, 청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에게도 자치의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민족자결주의가 동아시아에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훗날에라도 중국의 ‘대중화주의’가 청국을 집어삼킬 수 없는 명분과 국제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이 중화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윌슨도 청국과 중국이 별개의 국가라는 데에 동의했다. 특히 청국의 핵심인 만주는 미국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다.
대청제국을 구성하는 민족들, 이른바 ‘만몽회장’은 자치를 행할 권리가 존중받았다.
그렇다면, ‘정사년 한청보호조약’과 민족자결주의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대한제국은 전근대적 중화질서로부터 탈피, 자주독립을 이룩하여 독자적인 국민국가를 성립한 나라이다. 대청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 만주, 몽골, 티베트, 동투르키스탄(위구르)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민족이 전근대적 중화질서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대한제국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겠다. 이들 민족이 비로소 국민국가 수립을 완성할 때, 동양에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확립될 것이다.」
한국은 중화질서의 탈피와 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선례를 걸은 국가로서, 청국의 여러 민족에게 ‘조언과 지도’를 해 줄 모범적인 형제국가였다.
“대한은 대청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대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취약한 신생국이기도 합니다. 대한은 형제국가로서, 대청이 외세의 침략을 막고 독자적인 국민국가를 완성할 때까지 조언과 지도를 해 주려는 것이지요.”
민족자결주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춰 영토 병합을 배격하고, 아직 개혁이 미진한 청국의 외교·재정·군사에 ‘조언과 지도’를 해 준다는 명분이었다.
실상은 영국과 프랑스가 새로이 추구하는 ‘위임통치령’처럼 세련된 형태의 제국주의적 침투였으나, 그럴싸한 명분을 들고 실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한국을 미국은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보라,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저렇게 습득이 빠른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후진적인 종속국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한국처럼 진보와 자유라는 명분을 들고 세련된 형태로 주변의 약소민족을 지도한다면, 어찌 분쟁의 씨앗이 싹 트겠는가? 과연 한국은 동양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이다.”
아무리 민족자결을 운운해도 시대는 20세기 초,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는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관이 남아 있을 시기였다.
다만 미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제국주의 후발국가로서, 진보와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거와는 다른 세련된 침탈을 원했던 것이고,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받아들여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기존의 질서를 대신할 세계 신질서에 얼마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 * *
15개조 평화원칙은 대부분 적국인 동맹국을 겨냥한 것이었기에, 즉각적인 반향을 낳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암시하는 전면적인 해체보다는 훨씬 관대한 조건을 내걸었기에, 독일 제국의회의 정당들이 연합한 평화 블록은 강화조건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5, 6월이면 식량과 연료가 완전히 고갈될 겁니다. 조속히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병사와 국민을 굶겨 가며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소. 조속히 강화협정을 맺지 않으면, 우리도 러시아 꼴이 날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에서 식량과 연료를 받아 내지 않았소? 동부전선의 승리가 눈앞이오. 러시아에서도 받아 올 수 있을 거요.”
제국의회는 관용적인 조건을 내걸어 동부전선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군부는 러시아에서 막대한 영토와 배상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부전선으로 밀고 들어가 붕괴 위기에 놓인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빼앗을 생각이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프로이센 상놈들을 위해 굶어 가며 싸워야 하는가?”
“이젠 지긋지긋하다. 전쟁을 끝내라! 즉각 강화회담을 실시하라!”
러시아 못지않게 붕괴 위기에 처한 오스트리아-헝가리는 강화가 더욱 절박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프로이센 군국주의’의 과도한 전쟁목표에 진절머리를 냈다.
2월, 빈에서 식량과 연료 부족이 지속되자 총파업이 실시됐다.
“이대로 가다간 제국은 정말 끝장이다. 조속히 단독강화에 나서야 해.”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합스부르크 제국을 겨냥한 10조가 비교적 관대한 데 안도의 한숨을 흘렸다. 그는 윌슨이 요구한 ‘제국의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를 제국의 모든 민족에게 부여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1917년에 실패로 끝난 단독강화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망할 판이오. 즉각 강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단독강화라도 나설 겁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이번에는 독일 군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동맹국의 단독 강화를 추진해 보지요. 서부 연합국은 강화를 거부하지만, 러시아는 응할 여지가 충분하니.”
국내외의 압력에도 최후의 승리를 부르짖는 독일 군부와, 조속한 강화를 외치는 제국의회와 오스트리아-헝가리 모두 러시아를 바라보았다.
새로 수립된 러시아 제헌의회가 전쟁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단독강화를 추진할지 전쟁을 지속할지를.
“제헌의회는 러시아 민주주의 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정부를 선출합니다. 새 정부는 장관회의가 아니라 인민위원협의회라고 불릴 것이며, 원내 1, 2당인 사회혁명당과 사회민주노동당의 연합 정부입니다.”
러시아 민주주의 연방공화국의 초대 내각은 ‘사회민주주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
사회혁명당 3인과 사회민주노동당 3인, 총 6인이 최고 집정부를 구성했으며, 이들을 보좌할 12인의 각료 자리도 절반씩 분배되었다.
사회혁명당 좌파와 우파, 사회민주노동당 방위파와 국제파에서 모두 입각했다.
그야말로 오월동주였으나, 당면한 독일과 반동파의 위협에 맞서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즉각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인민과 군대는 더 이상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독일이 공세를 재개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독일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베를린과 빈에서는 강화를 요구하는 파업과 시위가 한창입니다. 유럽 혁명이 임박했습니다. 혁명전쟁을 선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혁명전쟁?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인민들이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인민이 사회주의 정당에 몰표를 던졌겠습니까?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강화를 맺는다고 해도, 무배상 무병합이라는 조건을 독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 혁명의 이름을 더럽히느니, 인민들에게 최후의 승리까지 희생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민위원협의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평화의 대가로 독일이 막대한 요구를 한다면 강화를 맺을 이유가 없었다.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윌슨의 15개조 평화원칙이 발표되었다.
러시아를 다룬 제6항에는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고, 윌슨의 특사가 이를 전달했다.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의 해결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최선의 자유로운 협조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치 발전과 국가정책에 관한 러시아 스스로의 독립적인 결정을 제약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어떠한 정치체제를 선택하든 관계없이, 자유국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받을 것이며, 러시아가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모든 종류의 원조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우방국에 의해 수개월 안에 이루어질 러시아에 대한 원조는 자국의 이해와 상관없이, 우방국 러시아에 대한 이해 및 사려 깊은 호의를 반영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수적인 자유주의자 윌슨은 의외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 사회주의자들도 우익 쿠데타를 지원한 혐의가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껄끄럽게 생각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악감정이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태도를 바꿔, 전쟁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러시아 민주연방공화국을 승인하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조건 없는 차관, 식량과 각종 물자 제공, 철도 수리, 지원군 파견을 약속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대로 연합국과 단절하고 제국주의 독일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결국 전쟁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래서야 임시정부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뭡니까? 평화를 부르짖는 인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을 요구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민주노동당 국제주의파와 사회혁명당 좌파가 강화를 외치고, 혁명적 방위주의파와 사회혁명당 우파가 전쟁 지속을 외쳤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게르만 군국주의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전쟁 만세!”
국제주의파와 좌파의 일부도 ‘혁명전쟁’을 부르짖었다. 항복이나 다름없는 강화는 현실성을 떠나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 독일에 러시아의 운명을 맡길 생각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군이 붕괴 직전입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혁명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주러한국대사 조한민은 국제주의파를 대표하여 최고 집정부 6인 중 1인이 된 울리야노프와 면담했다.
울리야노프는 인민위원협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강화파였다. 혁명전쟁의 가능성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10만의 한국군 외에도, 미군도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귀국이 결심만 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도 그 뒤를 따를 겁니다. 러시아군의 재편과 혁명전쟁을 도울 겁니다.”
“글쎄요, 귀국의 선의야 믿고 싶지만,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혁명전쟁을 돕는다는 건 믿기지 않군요. 그들은 독일 다음에는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려 할 겁니다.”
역사와 달리 16세에 러시아를 떠나 중부유럽에 정착,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이 아닌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울리야노프였다.
그는 정통파의 입장에서 사회민주주의 연합정부에는 동의했지만, 자신과 국제주의파의 위치를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처럼 생각했다.
1792년 지롱드파에 의해 프랑스 혁명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로베스피에르는 개전에 반대했었다. 국내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연합국보다 독일 군부를 믿습니까? 그들은 러시아에 전례 없이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굴욕적인 항복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러시아는 정말로 전쟁을 치를 여유가 없어요. 우익 쿠데타의 실패 이후 군은 산산조각 난 상황입니다. 병사들은 싸울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런데 혁명전쟁을 선포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공세로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러시아의 편입니다. 시간만 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올해가 가기 전에 패망할 겁니다.”
울리야노프는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호오, 무슨 근거로요?”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듯이, 독일에서도 혁명이 임박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독일제국은 무너집니다.”
“허허,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대사가 혁명의 필연성을 믿는단 말입니까?”
“위원도 아시다시피, 나는 정보계 인사입니다. 누구도 러시아혁명의 임박함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황제께서는 가능성을 고려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울리야노프는 문득 취리히에서의 회동을 떠올렸다. 불과 1년 전 일이지만 아득한 옛날 같았다.
그때 자신은 일개 망명객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국가와 혁명의 운명을 책임진 인민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
“물론 기억합니다.”
“폐하께서도 기억하십니다. 역사의 진보는 필연이고, 역사는 인민의 편이다. 인민에 맞서는 권력자는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다. 이제 차르에 이어 카이저가 무너질 때입니다.”
조한민은 거듭 옛일을 상기시켰다.
“우리가 취리히에서 맺은 맹약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위원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