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be a great soldier RAW novel - Chapter 312
2부 09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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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종친사환금지법. 임금으로부터 4대 이내인 종친들은 일부 명예직을 제외하고는 출사할 수 없게 규정한 법이다. 수양대군과 구성군 같은 종친이 나타나지 못 하게 하고자 제정했다.
특정 왕족이 세력을 키워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자면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도 있다.
일단 할 일이 없는 종친들 상당수를 잉여로 만들어버렸다. 학문을 익혀 봐야 과거를 볼 수 없으니 써먹을 곳이 없다. 그러니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공부를 안 한다. 무예 역시 마찬가지, 역모를 꾸민다는 의혹을 살까 봐 무예도 잘 안 익힌다. 고로 죄다 놀고먹는 잉여가 된다.
게다가 이 잉여들은 그 수가 늘어나기만 한다. 재산이 있으니 여러 처첩을 얻고, 하는 일이 없으니 그저 이불 위에서 뒹굴면서 자식만 생산하는 거다, 하성군처럼. 아, 하성군은 그래도 학문은 꽤 닦았으니 구제 불가능한 밥벌레까지는 아닌 셈인가.
하여튼 나는 이런 점을 개선할 생각이다. 할 일이 없는 종친들에게 자리를 주고, 이를 통해 식충이 노릇을 하는 쓸모없는 종친들 숫자를 줄일 작정이다. 어떻게? 이렇게.
“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임금의 손자, 증손, 현손에 해당하는 종친들은 전원 군사로 충군해 싸움터에 내보내기로 결심하였다.”
현손은 고손자를 말한다.
“물론 지금도 오위 중 호분위 예하에 족친위가 있어, 종친들은 그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실제로는 군사 노릇을 하지 않음이 관례화되어 있도다.”
족친위(族親衛)가 속한 호분위(虎汾衛)는 오위 중 우군에 해당한다. 허나 이 부대는 사실상 서류만 있는 부대로, 왕과 왕비의 친척들에게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줄 목적으로 만든 부대다. 이름이 오른 전원에게 종5품 품계를 줄뿐더러 정원도 없다. 복무연한도 없다.
“지금 족친위에 속한 자들은 전원 해직하여 각 군영에 속한 일반 군사로 충군한다. 군사가 되어 변방으로 나가기 싫은 자들은 무과에 응시하여 정식으로 관작을 받으라. 족친위는 당장 없애지는 않겠으나, 별도로 시험을 보아 종친들 중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만 뽑으리라.”
놀고먹는 종친들은 연산군 때도 눈에 거슬렸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원체 적이 많았고, 왕 자리에 오른 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 적을 더 늘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게 당장 위협이 될 인물만 아니라면 종친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특권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 80년, 세월이 흐르면서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종친의 수는 늘었고 할 일 없는 잉여들도 많아졌다. 아무리 왕실이 번영해야 왕권도 든든해진다지만, 실제로 힘도 없는 종친들이 많아봐야 별 도움도 안 된다. 그러느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실천하시라지.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신하들은 심하게 웅성거렸다. 종친사환금지법은 제2의 수양대군을 막기 위해서만 만든 법이 아니다. 사대부들이 한정된 관직을 놓고 종친들과 경쟁하지 않으려고 만든 성격도 강했다.
임금도 사람이다. 아무래도 남남인 신하들보다는 자기와 피를 나눈 종친들을 가까이 두기 쉽고, 세조가 총애한 구성군 이준이 전형적인 사례였다. 나도 그 점은 알고 있다.
“전하, 하오나 이는 선대왕들께서 정하신….”
이럴 때 총대를 매는 것도 영의정의 역할이겠지. 하지만 나도 그 반론을 예상한 만큼 그에 맞서 제시할 재반론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분명 경국대전은 성종대왕께서 이 나라의 법통을 정비하고자 만드신 법이니라.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재가금지법이나, 서얼금고법은 이미 무종께서 그 적용을 다르게 하신 바 있다. 성종대왕의 친아들이신 무종께서도 필요한 부분을 바꾸셨거늘, 그대는 어찌 막고자 하는가?”
이럴 계획으로 연산군 때 경국대전을 바꾼 건 아니다. 내가 80년 뒤에 또 왕을 하고, 처음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을 다시 역사로 보게 될 줄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전례삼아서 새로 하고 싶은 일을 하다니, 이거 정말 유쾌한 일이기는 하다.
“그대들이 걱정하는 바는 안다. 허나 종친들에게는 단지 무과에만 응시를 허용할 것이며, 목민관이나 조정의 주요 관직에는 등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종친도 군역을 공평하게 수행케 하고자 하는 생각에 내리는 명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도록 하라.”
무예 따위 개뿔 수련도 안 한 종친들이 군사로 변방에 가면 아마 떼죽음을 하겠지. 그러면 나는 간단하게 그 잉여들을 처분할 수 있다. 족친위에 들어가 경군이 된 놈들은 싸움 솜씨가 좀 낫겠지만, 역시 변방으로 보내 전투에 투입시키면 꽤나 죽어나갈 거고 말이지.
만약 종친들 중에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키우는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별로 어려울 것 없다. 내게는 인사권과 중앙군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적당히 공을 세우고, 언행에서 위험한 기미가 보이는 놈은 소환해서 한직이나 맡긴다. 아니면 최일선으로 보내서 전사시켜 버린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터지더라도 중앙군으로 진압해 버리면 된다.
게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상, 문관직을 맡지 못하면 애초에 고관으로 승진할 수가 없다. 고로 종친들은 아무리 군공을 세워도 3품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문무관직 분리를 아직도 이루지 못한 서글픈 현실이 주는 역설적인 이점이다.
“허나 전하, 군역은 본래 백성들이 수행하는 것인데, 종친들에게까지 어찌….”
좌의정이 더듬거리며 반대 의견을 표하려고 했다. 길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딱 잘라서 쐐기를 박았다.
“종친은 백성이 아니더냐? 사내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사내로서 할 일을 하라. 일반 군정이 되기 싫다면 무과를 보고, 그것도 싫으면 자기 다리 사이에 매달린 물건을 당장 떼어버리고 환자(宦者)나 되라 이르라!”
좀 더 급이 낮은 비속어로 저속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참았다. 후대에 아무 생각 없이 실록을 펼친 사람들이 당황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그대들은 종친들이 조정에 들어와 정사를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했듯, 종친들에게는 무과 응시만 허용하겠다. 문과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조정에서 종친들이 설칠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
종친을 조정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을 반복해 이야기하고서야 조정 중신들이 목소리를 좀 낮췄다. 아마 내가 종친들을 다시 조정에 들여 왕권에 맞서는 신권을 약화시키려 시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컸던 모양이다. 역시 밥그릇은 중요한 모양이다.
내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내 근본 목적은 무능하지만 왕위계승권은 가지고 있는 밥벌레들을 전장에서 쓸어 없애고, 이로써 백성들이 갖는 불만을 약간 억제하는 데 있으니까. 덤으로 한 가지 부가효과를 더 노리고 있지만, 누가 알아챘을까는 모르겠다.
참, 차차는 이 조치를 아주 반기겠구먼. 임해군이 열심히 무예를 닦은 보람이 있을 테니까.
– 13 –
“형은 전하께서 왜 종친들을 충군하라 명하셨다 보시오?”
“그야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종친들을 모양새 좋게 처리하려 하심이 아니겠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사가독서는 자연스럽게 끝났다. 이항복은 지금은 병조 소속 관원으로서 군무를 살피고 있었다. 다시 출근을 시작한지도 몇 달은 되었지만, 쉬고 있을 때 습관이 아직 남았는지 피곤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시지만, 도성에서 편히 살던 종친들이 변방에서 군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리 없네. 노역 중에 다치거나, 병이 나서 쓰러지거나, 도적들과 싸우다 상하겠지. 그 결과 종친들이 줄면 전하께서는 ‘누가 누구를 추대하려~’운운하는 소리를 안 들으셔도 돼.”
찢어져라 하품을 한 이항복이 이덕형의 사랑방 바닥에 벌렁 누웠다. 시중을 드는 비자들이 바닥에 얇지만 부드러운 깔개를 이미 깔아두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양털 깔개다.
“음, 나는 그보다는 다른 가능성 쪽을 생각했어요. 종친들을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면 아무래도 왕실의 힘이 약해지니, 그건 전하의 진의가 아니리라 여겼지요.”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전하의 진의는 뭔가?”
이덕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는 벼슬에 있지 않은 모든 사대부들에게 속오군 편입을 명하셨소. 향촌에 머무는 사대부들에게서는 이 조치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큽니다. 지난번 종두법 소동 때 지방에서 쏟아진 상소도 결국은 이런 조치에서 비롯된 불만이 터진 거요.”
“그야 그렇지.”
이항복이 누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지방 양반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허면, 전하께서는 그동안 사실상 면제되던 군역을 지게 된 향반들을 달랠 미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친들에게 군역을 지게 하시고, 향반들에게는 ‘종친도 군역을 지는데’ 너희가 어찌 군역을 거부하느냐고 호통을 치실 계획인 거지요. 그러면 누가 감히 못 한다고 하겠소?”
“확실히 자네 말이 맞군.”
이항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친들과 향반들…모두 그동안 사실상 군역을 면제받았지. 전하께서 백성들에게만 군역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건 좋지만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네. 분명히 반발이 있을 텐데,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일단 꿀이라도 한 숟가락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덕형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요. 감투를 씌워주시든, 전답을 주시든…생각해보니 후자는 아니겠군요. 종친들이 받은 전택도 신분이 적강되는 즉시 환수하라 하시는 분이 어찌 땅을 내리시겠습니까.”
“부여주에 땅을 백 결쯤 내리실지도 모르지.”
이항복은 자기가 말해 놓고 자기가 폭소를 터트렸다. 이덕형은 마주 웃지는 않았지만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종친들에게 변방 백성들을 맡아 다스리라 하면서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보내버릴지도 모른다. 그건 곧 종친들을 전가사변에 처하는 게 아니겠는가.
다만 그 경우 앙심을 품은 종친들이 북방에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조정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들 위험성이 높다. 그런 문제를 막자면 반발을 각오하고라도 조정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런 조치가 갖는 위험성도, 효율적인 대비책도 논의할 수가 있다.
“전하께서는 영민하시니 필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실 겝니다. 허나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야겠지요.”
“느긋하게 하세. 우리는 종친도 아니고 향반도 아니니 충군될 일은 없지 않나.”
이항복이 눈을 감은 채로 누워서 느긋하게 말했다. 이들은 현직 관리이므로 당연히 군역이 면제된다. 늘 듣는 이야기가 또 나오자 이덕형이 피식 웃었다.
– 14 –
“속오군 편성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군적청에서 정군과 보인 이외에 속오군에 속하게 된 군사들의 명단까지 모두 작성하였고, 3년에 한 번씩 민적과 대조하여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군적청이 보존한 자료에, 행정력을 들이부은 결과다. 이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지가 멀쩡한 사실상 모든 남자가 속오군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지방군으로서 장차 향토를 지키는 중요한 보조전력이 될 것이다. 그 편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부연해 두지만 어디까지나 ‘편제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실제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작업까지는 아직 언감생심이다.
물론 내가 계획하는 군대의 핵심은 중앙군, 그것도 교대로 근무하는 번상병이 아니라 전문 직업군인이다. 하지만 전국을 커버할 만큼 많은 병력을 모조리 직업군인으로 채울 수는 없다. 지역 방위를 맡는 후방전력은 속오군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다.
“각 도 병영에서 파견한 영장(營將)에게 속오군을 훈련시키는 일을 맡기되, 지휘는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대부 중에 적당한 이가 맡도록 하라. 이를 향군장(鄕軍將)이라 명한다.”
본래 조선에서는 각 고을에서 임금을 대리하는 수령이 전적으로 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수령은 정규 관군을 지휘하는 일만 해도 벅차다. 그러니 유사시에나 소집될 속오군까지 수령 아래에 넣는 건 과다노동이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관군은 동원되는 부대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서, 그에 맞춰 훈련을 받은 관군 병사들은 장수가 바뀌더라도 그 지휘에 큰 무리 없이 따른다. 하지만 정규 훈련도 안 받은 자들이 지역 단위로 편성되는 속오군은 그게 안 된다.
속오군은 그 특성상 반쯤 비정규군에 가깝다. 지역민들을 모아서 조직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인정하고 따를 만한 상대가 지휘관이 아니라면 잘 따르지 않을 게 뻔하다.
이는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의병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들은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양반들이었다. 심지어 구한말 을미의병 때까지도 거의 모든 의병장들은 지역에서 이름 깨나 떨치던 양반들 아니었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직책이 이 향군장이다. 속오군 통제도 쉽게 할 겸, 이래저래 불만이 쌓인 지방 양반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명예직인 감투를 주어 달랠 겸 해서 말이다. 이들에게 주는 품계는 종6품 정도면 되지 않을까? 현감이 종6품이니까.
물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하, 지방 토호들이 군사를 거느리게 하면 자칫 후한 말기와 같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옵니다. 저들이 난이라도 일으키면 어쩌시겠사옵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라. 사대부가 제일로 여기는 덕목이 무엇인가? 충과 효가 아닌가? 제대로 학문을 익혀서 명성을 얻은 사대부라면, 어찌 받은 직책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고 하겠는가? 더구나, 외적이 침노하기 전에는 장수 노릇도 안 하지 않는가.”
물론 평시에도 지방 양반이 속오군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면 위험하다. 개중에 헛된 욕심을 품은 자가 있어 속오군을 자기 사병처럼 여기고 역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군병을 자기 노비처럼 여겨 멋대로 부릴 위험성이 더 크다.
생각해 보라. 과연 속오군 지휘권을 쥔 지방 양반들이, 농토 개간이나 벌목 따위에 자기가 지휘하는 속오군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응? 물론 안 그러는 양반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전부 그런 짓 안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향군장으로 지정된 사대부 ? 사실상 예비군 동대장이군 ? 들은 정말 난리가 터진 유사시에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기 고을 군사들을 훈련시킨 관군 영장을 부장으로 두고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 그게 내가 이들에게 걸어둔 제약이다.
“만약 전란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장수라도 된 듯 군사를 움직이려 하는 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즉시 중벌을 받을 것이다. 각 향군장들은 외적이 근접했거나, 감사 혹은 병사로부터 군사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만 자기 고을에서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
연락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침략을 받았을 시에는 봉화와 파발을 통해 그 소식이 사방으로 알려진다. 군권을 쥔 감사와 병사는 당연히 정군 및 보인을 우선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속오군에게 동원령을 내려 지역 방위를 맡기거나 보충병력으로 활용한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모두 이런 직책 없이도 의병을 일으켜 용감히 싸웠던 의병장들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주고 싶다. 민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군 장수들과 충돌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