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law RAW novel - Chapter (1520)
“우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거침입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복도에서 우리 교단에 대해 홍보한 것뿐입니다!”
포교꾼들은 경찰에게 공격적으로 외쳤다.
경찰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저희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맞아요! 종교 탄압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무고죄로 역관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그럽시다! 우리도 무고죄로 고소 넣읍시다!”
“변호사라고 하니 법 무서운 거 알겠지!”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
경찰들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최대한 일을 무마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래도 종교가 끼면 여러모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노형진의 등장으로 헛고생이 되었다.
아니,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경찰이 조사에 사심을 넣으면 안 되지요.”
“누구십니까?”
“노형진입니다. 고발인.”
“뭐?”
“저놈이 노형진이야?”
포교꾼들은 당황했다.
무조건 포섭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들을 고발한 사람을 좋게 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경찰서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너 이 자식!”
누군가 발끈해서 덤비려고 하자 다른 사람이 그를 말렸다.
교주가 어떻게 해서든 노형진에게 포교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형제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심하겠습니다.”
“오해요?”
노형진은 코웃음을 쳤다.
“오해라는 건 상대방의 의사를 잘못 알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쪽 의사는 나에게 포교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요…….”
“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지요. 도리어 오지 말라고 수십 차례 거절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포교하셨지요?”
“그거야…… 하늘님의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거절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거침입 확정입니다. 그건 오해가 아니죠. 범죄지.”
“범죄라니요! 그런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을!”
대표로 보이는 남자는 펄쩍 뛰었다.
그러나 노형진은 손가락을 흔들며 미소를 보였다.
“형법 제319조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노형진이 법을 말하자 순간 입을 다무는 사람들.
아무래도 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1항의 조항을 위반하셨습니다. 또한 2항의 요구에도 불응하셨지요. 그러니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으셔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집 안으로는 안 들어갔는데요?”
“법률적으로 주거의 공간은 대문부터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맨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관련 판례가 있지요. 마침 그걸 제출하러 온 겁니다.”
노형진은 씩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그걸 받은 경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노형진의 말대로라면 저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만 할 뿐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무고죄라고요? 언제부터 경찰이 죄목을 결정해서 받아들입니까?”
“…….”
“경찰의 그런 행위는 월권행위 아닌가요?”
“그, 그게…….”
“범죄의 피의자들에게 고발자를 역관광하라고 알려 주는 것은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종교 단체라고 쉽게 가려고 했던 경찰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죄송하다는 말은 감사원에 하세요.”
얼굴이 붉어지는 경찰들.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노형진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처벌하려고 하자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던 포교꾼 한 명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봐주니까! 뭐? 고발? 처벌? 이 새끼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나!”
자신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너도나도 언성을 높여 댔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은 실수였다.
“아이고…… 이런,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한테 숙이고 하늘님을 섬기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처벌 조항이 하나 빠졌네요.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세 분 이상 오셨지요? 그러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주거침입이네요.”
노형진은 싱글거리면서 경찰을 바라보았다.
“일단 소장 변경은 추후 따로 하겠습니다.”
“이익!”
화를 냈다가 도리어 본전도 찾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분노로 바들바들 떨었다.
하지만 혹시나 또 뭐가 붙을까 봐 차마 말도 하지 못하고 노형진을 노려볼 뿐이었다.
노형진은 그런 그들에게 코웃음을 치고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건 뭡니까?”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네. 주거침입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고발장이지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저들의 주거침입은 아래에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고?”
문제는 ‘그 문을 어떻게 열었느냐?’라는 것이다.
노형진이 살고 있는 집은 번호 키로 작동하는 방식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최신식 아파트다.
그리고 각각의 집들은 직접 설정한 번호 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저 사람들은 문을 천연덕스럽게 열고 들어가더군요.”
“그런데요?”
“그 말인즉슨, 저들이 이곳의 주민이든가 주민 누군가로부터 아파트 대문의 번호를 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에 대해 좀 조사하느라고 늦은 겁니다.”
“네?”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것은 사실상 종범이지요.”
“헉! 설마!”
“네.”
노형진은 두툼한 서류를 내밀었다.
각 아파트의 현관은 양쪽으로 두 집씩 있다.
즉, 한 동의 아파트에서 세 집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는 것이다.
“그분들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부정하게 사용될 걸 알면서도 알려 줬다면 그들은 이들의 종범 또는 공범이다.
“개소리하지 마! 우리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게 무슨 죄가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한 명의 아줌마.
“내 집이야! 그래서 내 집 문 내가 열고 들어갔어! 그게 문제야?”
노형진은 그 아줌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아는 얼굴이었다. 네 층 위에 사는 아줌마였다.
드디어 자신의 집 비번을 알려 준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 노형진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자기 집이라고 해도 그곳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그건 주거침입입니다.”
“뭐라고?”
“판례가 그래요. 주거에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 평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명백하게 주거침입이죠.”
가령 남편이 가출해서 떠돌다가 자금이 떨어져서 돈을 훔칠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그의 집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도둑질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판례다.
“대문의 보안 번호, 왜 알려 주신 겁니까?”
“그건…….”
포교를 목적으로 알려 준 것이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줌마.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아셨잖습니까? 그러니 자기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 주거침입이지요. 거기에다!”
노형진은 증거로 찍었던 사진을 내밀었다.
“건물이 통째로 아줌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간단하지요. 아줌마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과 엘리베이터 내부, 아줌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도이지 다른 아파트 다른 호수의 현관 앞과 복도, 계단 등에는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층의 주민이니까.”
노형진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줌마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었다.
“겨…… 경찰 아저씨? 그게 사실이에요?”
“으음…… 그게…….”
그사이 판례를 본 경찰은 대답하는 대신에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이니까 판단은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뜻이었고, 다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