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law RAW novel - Chapter (1771)
미국 마이스터, 화안그룹에 100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 법률 전문가, 마이스터의 승소 점쳐
노형진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의 언론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그리고 화안그룹의 주식은 바닥으로 신나게 추락하고 있었다.
“이해가 안 가는군요.”
함께 들어온 로버트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이스터에서 고소한 것은 박태운 회장이지 화안그룹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인가?
회장이 소송당했다고 회사 주식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들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난치는 것도 있지만.”
노형진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미국은 회장이 구속되든 잡혀가든 그건 회장의 일일 뿐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회장이 기업 그 자체라는 느낌이 강해요. 특히나 이런 손해배상은 더하죠.”
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결국은 회장이 아닌 기업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도 노형진의 함정이 있었다.
한국에서 나가는 최초의 뉴스에 ‘화안그룹’이라고 발표하도록 조작한 게 노형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라까이 문화는 뻔하지.’
한국의 기자들은 직접 발로 뛰기보다는 남의 기사를 보고 베끼기 바쁘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언론에서 ‘화안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뉴스가 보도되자 너도나도 그걸 베낀 것이다.
‘누군가 마이스터에 전화해서 확인만 해도 오보는 뒤집어질 텐데.’
하지만 마이스터로 오는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게 보통입니다. 문화의 차이죠.”
“보통이라고요?”
“네. 회장이 사고 쳐서 배상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면, 그걸 기업이 슬쩍 대납해 버립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대부분 모른 척하죠.”
그러니 100억 달러를 화안그룹이 내야 한다는 소문이 난 것이다.
‘물론 그 소문을 낸 건 나지만.’
“하긴, 100억 달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이지요.”
한국 돈으로 무려 10조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에 벌을 줄 목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 얼마나 인정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조 이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어떤가요?”
“난리가 났지요. 화안그룹의 브로커와 우리 쪽 브로커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승률은?”
“한국 농담 중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미친놈 때문에 자국 내 재벌들이 손해 보게 생겼으니 미국 정부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작전을 준비하도록 하지요. 해임안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로버트 씨는 바로 해임안을 제출하세요. 주주 회의를 소집할 정도의 주식은 충분히 있으니까.”
“진짜로 해임될까요?”
“무리일 겁니다.”
한국 대기업의 주식은 의외로 한국 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기업의 운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더군다나 이번 정권은 친재벌 정책을 쓰고 있지요.”
어쩔 수가 없다.
애초에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경제인 출신으로, 재벌의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 수는 있지요.”
노형진은 씩 웃으며 말했다.
* * *
화안그룹의 박태운은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공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런 개돼지들이!”
주주들이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행히 한국 주주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다.
이미 미국 주주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뭐래?”
“이 경우는 명백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랍니다.”
사업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의 폭력 행위다.
그로 인해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갔다.
물론 그로 인해 화안그룹이 망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매출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젠장, 한국이라면 어떻게 하겠는데.”
한국이라면 언론사의 아가리에 돈을 쑤셔 박아 입을 다물 게 하고, 재판장의 아가리에 돈을 쑤셔 박아 무혐의로 처리시킬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라는 것.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얼마나 내야 될 것 같나?”
“아무리 그래도 500억 이상은…….”
“500억? 하? 장난해?”
물론 자신의 재산은 그것보다 많다.
하지만 그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다.
현금으로 5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당연히 배상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는 즉,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례도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박태운 회장의 보복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전에도 운전기사와 부하, 술집 종업원 등을 두들겨 팬 적이 있었다.
“한 번이면 실수로 몰아갈 수 있겠지만…….”
다수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폭행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은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 재판부는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이 주주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소가 500억입니다. 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부하는 진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아오, 씨발!”
아니나 다를까, 고개가 한쪽으로 휙 꺾이면서 그가 바닥을 나뒹굴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그걸 보고라고 하는 거야!”
그의 폭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
상습 정도가 아니라 버릇이라고 봐야 한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기분 나쁜 보고면, 보고자를 두들겨 패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이런 썅놈의 새끼들.”
이를 박박 가는 박태운 회장.
“당장 미국에서 최고로 비싼 변호사들 불러! 전관을 붙이란 말이야!”
“네? 아, 네, 네…….”
사실 미국에는 전관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임용 후에 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임용되는 형태라, 전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걸 말하면 내가 또 맞겠지.’
부하 직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다.
“이런 개새끼들. 그리고 공단 쪽에 약속 잡아.”
“약속요?”
“그래, 이 상황에서 비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문제에 예민한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한국의 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 등이다.
“망할 개돼지들 때문에 이게 무슨 창피야.”
박태운 회장은 이를 빠드득 갈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