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law RAW novel - Chapter (681)
“헐…….”
하지만 사원들에게 와 닿는 느낌은 전혀 달랐다. 진짜로 소송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진짜로 할 겁니까? 계속?”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고. 예의를 잃어버린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요.”
노형진은 미래의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
“저기, 그러면 그 인간 때문에 퇴직한 언니들은요?”
그 순간 손을 번쩍 들면서 외치는 여자.
“퇴직?”
“그게 그 녀석들의 성희롱을 받다가 결국 그만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흠…….”
노형진은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런 노형진의 말을 해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비서였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복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무래도 회사란 조직은 티오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받아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송에는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 자리가 나는 곳에 계약직으로 입사시킨 후 추후 티오가 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들어온 직원이고 그들이 성희롱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자리가 날 리가…….”
아무리 대룡이라고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리가 짠 하고 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계약직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마저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게 만들 겁니다.”
“아!”
노형진조차도 그 결정에 탄성을 내질렀다.
‘역시 유 회장님이라니까. 늙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능구렁이가 죽었을 리 없지.’
그동안은 여성 직원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걸 막는 사람들에 대한 민사를 진행해 준다고 했고 그렇다면 분명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자리가 안 날 수가 없지.’
출산휴가는 아이가 한 명이면 9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그사이 지급되는 월급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한다.
‘나머지는 압류한 재산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설사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못 낼 정도의 대룡이 아니다. 더군다나 육아휴직은 아이만 있다면 남자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리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완전 머리 잘 썼는데?’
그렇게 하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다. 일단 회사에서 일해 본 인력이나 적응도 쉬울 것이다. 만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퇴직을 결정하면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형진은 피식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 몇몇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전화기를 들었다. 해직당한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위해서였다.
* * *
다음 날부터 언론은 이번 사건에 관해서 보도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회사에서 퇴직당한 사람들에게는 보통 회사에서 묵인해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그런 묵인을 해 주지 않겠다는 대룡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피고는 분명 ○○월 ○○일 원고 중 한 명인 최 모 영 씨에게 같이 호텔에 가자고 추근거렸지요?”
“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기억에 관해서 피고는 부정하고 있지만 그 당시 회식 장소에 있던 삼십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흠…….”
“거기에다가 그걸 말리는 박찬숙 대리를 싸가지가 없다면서 주먹으로 가격 코뼈가 주저앉아서 병원으로 입원시켰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병원의 입원 내역과 직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성모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넘쳐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 박찬숙 대리는 난데없이 자재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것도 서류 업무가 아니라 상하차 부서로 말입니다. 재판장님, 여기 그 당시 박찬숙 대리의 진단서입니다. 박찬숙 대리는 그 당시 임신 4개월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령자는 피고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류에 사인한 사람은 본인이 맞는데요?”
유성모는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다 다리가 와들와들 떨렸다. 이게 패배하면 무슨 꼴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는 해당 업무에 관련해서 부적응을 이유로 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직 시킨 사람은 유성모 씨 본인 맞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벌써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판사도 그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 볼까요? 피고는 ○○월 ○○일 박 모 씨로부터 계좌로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본명은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릅니다.”
“당신 계좌는 다르게 표시되었던데요? 그리고 다음 달 갑자기 박 모 씨의 아들이 대룡에 취업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그 아들이 간 부서는 전산 통합실. 그런데 아드님은 전산 쪽은 전혀 모르는 미술학과 출신이네요?”
“그거야…… 천천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서…….”
“재판장님, 여기 해당 취업이 발표되기 직전에 해당 부서에서 유성모 씨에게 발송한 공문을 봐주시기 바립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산 통합실에서는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 평균 열네 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러니 가능하면 빨리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배워서 투입하면 됩니다.”
노형진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배워서 한다라? 그러면 최소한 이과라도 뽑아야지요.”
“네?”
“재판장님, 여기 해당 입사자의 입사 지원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여기 특기 사항에 보시면 해당 입사자는 고등학교에서 체육 관련 부서인 씨름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씨름부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배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당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학생은 문과 쪽입니다.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해당 취업자에 대해서 입사 3개월 후 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진은 새로운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근로자는 컴퓨터 및 전산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근로자로서 업무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노형진은 그렇게 크게 읽고는 유성모를 바라보았다.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차분히 배우면…….”
“대룡은 기업입니다.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요. 당장 필요한 인력은 전문 인력인데 언제 거기에 가서 배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최소 2년제 대학을 나와서 다시 현장에서 실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전혀 안 나온 컴퓨터는 파워만 넣을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서 써먹으라고요?”
“…….”
“더군다나 본인이 배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근무자에 대한 근무 평가를 볼까요? 해당 근무자는 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걸 배우려는 생각과 의사가 없음.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는 평생을 운동을 하면서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전혀 본 적도 없는 컴퓨터실에 던져져서 배워라 하면 누가 배우고 싶어 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줄줄이 터지는 수많은 비리와 성추문 성추행 사건들 때문에 유성모는 와들와들 떨면서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을 느낀 변호사는 그를 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기 시작했다.
“에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일이라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양반, 이것 좀 어떻게 해 봐!”
다급하게 말하는 유성모. 하지만 그럴수록 변호사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었다.
* * *
“완전히 재기 불능이 되었군.”
유민택은 판결문을 보면서 피식 웃었다. 거기에는 유성모의 판결문이 나와 있었다. 형사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직 없지만 민사의 경우 피해자가 무려 쉰네 명에 그 배상금만 2억 8천이었다.
“퇴직금은 압류된 거죠?”
“애초에 내주지도 말라고 했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온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 주는 일종의 보증보험이 있지만 임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액 회사에서 나간다. 그런데 이미 퇴직금은 소송이 들어가면서 압류된 상태.
“집에도 갔다 왔다면서?”
“비었더군요.”
“하긴. 나도 소식은 들었네. 이혼 소장까지 날아들었다고 하더군.”
남편의 엄청난 성범죄를 알게 된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결국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날아온 이혼 소장. 이쪽은 성범죄 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여자인지라 당연히 양육권은 빼앗길 것이다.
“양육비 소송까지 할 모양이야.”
“그렇겠지요.”
퇴직금은 빼앗기고 집은 압류당하고 인생에 미래는 없다. 더군다나 부장쯤 되면 나이가 있어서 취업도 못한다. 물론 대룡에서 부장을 하고 나왔다면 하청 업체에서 모셔 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과연 어떤 미친 하청이 대룡에게 소송까지 당한 인간을 데려가겠는가?
“대룡 내부는 어떻습니까?”
“아주 조용해. 요즘처럼 일이 잘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야.”
“그렇습니까?”
“그래.”
전에는 중간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막는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결국 위에 올라온 보고서들에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다.
“도리어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 인건비가 줄어들다니 이건 생각도 못했는걸?”
중간에 있던 월급 루팡들은 결국 적응하지 못했다. 때려잡아서 실적이나 빼앗아 보려고 하던 인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버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악착같이 공부하면서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익히려고 했고 무능한 인간에서 유능한 인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었다.
“젊은 인원은 늘었는데 인건비는 도리어 늘었어. 회사 이미지도 무척이나 젊어졌고.”
“회사 이미지가 늙어 가는 건 문제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득은 대룡이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젊어졌다는 것이다. 현대 대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한순간에 성공한 것이다.
“역시 자네는 천재야. 어떻게, 진짜 이쪽으로 올 생각 없나?”
노형진은 피식 웃었다.
“전혀요.”
“아깝군.”
유민택은 입맛을 다셨지만 노형진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다.
“이제 어쩔 건가?”
“뭐, 다른 사건을 또 하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건 사건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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