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Have Been Defended RAW novel - Chapter (356)
너희들은 변호됐다-356화(356/641)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는 박현숙의 말에, 김화영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김화영 씨를 음해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평소 김화영 씨가 그래 보였던 게 아니에요.”
나는 박현숙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김화영이 잠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눈을 맞추지 않았다.
잘하지도 못하는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 그대로다.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령을 받은 말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상처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먼저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반대신문 있습니까.”
재판장의 말에 나는 일어났다.
박현숙은 긴장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화영과 집사의 사이가 나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 싸움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더불어 조연동 안가에서 김화영이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 이곳에 나온 사람이다.
마치 그간 왕에게 굴복당하며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왕의 몰락을 보며 용기 내서 폭로하는 사람처럼.
배심원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부여가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힘겹게 방청권을 얻어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에게는 충분한 기삿거리를 제공했다.
이 역시 박현숙에게 주어진 역할일 것이다.
아무리 김화영이 미디어를 접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고 한들,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김화영의 상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고상준은 대중 앞에 넝마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보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변호인, 반대신문 하세요.”
“박현숙 증인, 증인의 말을 들으면 피고인은 조연동 별장에서 수많은 고용인을 부리며 왕처럼 살았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장에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도 아닌데, 피고인이 별장에 온다고 하면 미리 가서 청소를 다 해 놓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갑자기 불려가 일을 해야 할 때면 상당히 마음이 바빴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모님은 예민하셔서,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우셨던 게 주로 생각나는데요. 다른 분들의 말도 들어 본다면, 높은 곳을 손끝으로 쓸어 보며 먼지가 남아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먼지가 남아 있으면 똑바로 하라며 걸레를 집어 던지거나……. 그리고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그 즉시가 아니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고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사모님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바로 알아차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질문을 하든 집사와의 문제와 연결짓는 식으로 끝내도록 교육받은 사람 같았다.
내 질문은 단지 김화영이 얼마나 악덕 고용주였는지 묻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매끄럽게 집사가 김화영의 물건에 손 댄 이야기로 마무리 지은 것에 점수를 주고 싶다.
하고많은 고용인 중에 법정에 설 사람으로 꼽힌 데는 이유가 있겠지.
“좋습니다. 별장에 고용된 인원이 꽤 많았죠?”
“그렇습니다. 1층 부엌 담당, 2층 방 담당, 2층 부엌 담당……. 크게 구역을 나눠 담당 인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냈다, 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았겠군요. 관리인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그중 관리인은 본인의 방이 있긴 했지만, 사모님이 오시면 가까이서 모시거나, 보통은 사모님이 거치적거리지 말고 다른 데가 있으라고 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원 화단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현숙 씨는요?”
“저도 제 담당 구역인 1층 부엌과 별장 밖으로 나가는 길, 이 두 곳만 질리도록 오갔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말하며, 박현숙이 김화영의 눈치를 보았다.
언변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되는 고용인을 찾느라 고생 좀 했겠는데.
“증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후, 이에 분개해서 정원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화를 내는 장면을 많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 별장 평면도가 띄워졌다.
박현숙은 별장 평면도를 보며 뭐가 문제냐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피고인의 방은 2층에 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의 물건도 2층에 보관하고 있었을 겁니다. 피고인은 2층에서 물건의 위치가 바뀐 것을 인지하고 화를 내며 1층으로 내려옵니다. 1층에서 정원으로 나가려면, 이쪽 길로 나갔을 겁니다. 이쪽 길로 나가서, 돌길을 따라 피해자에게 갔겠죠.
이 모든 경로에서 증인이 정말로 피고인이 무서워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피고인을 볼 수 없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과 부엌 사이에는 넓은 거실 공간이 있고, 긴 복도가 있으니까요.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싸움 구경을 하러 온 증인에게 가해질 피고인의 제지가 증인에게는 그리 두렵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그건 2층 담당자가 사모님이 누가 이 방에 들어왔었냐고 불같이 화를 내고, 관리인이 들어왔었다는 말을 듣고 1층으로 달려갔다는 말을 나중에 해 줘서, 그래서 알았던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층 부엌에서 이쪽 정원은 완전히 반대편인데, 어떻게 매번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박현숙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쉽사리 흥분하지 않았다.
잘 교육 받은 티가 났다.
“매번은 제가 말실수를 했던 같습니다. 매번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것도 보셨고요?”
“그렇습니다. 아! 부엌에서, 부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저도 밖에 나갈 일이 있으니까요. 계속 부엌에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피고인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걸 다 지키면서 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부엌 일이 음식물 쓰레기를 바깥에 내다 버리는 일도 있는데, 아무리 담당이 부엌이라고 해도 부엌에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일로 싸웠다는 것을 안 것도 아니시고, 그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군요.”
“그건, 2층 담당자에게 전해 들은.”
“네. 전해 들으신 거지 직접 들으신 건 아닙니다. 맞죠? 기존에 잘못 증언하신 지점입니다. 기억에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설마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어 위증을 하시려는 의도는 아니셨겠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부엌에서 바로 바깥으로 통하는 별장 내부의 쓰레기장에 모아 두었다가, 바깥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버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비해 오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태광과 우신에서 지정해 주지 않은 대답을 한 시점에서 박현숙의 위기는 시작됐다.
애초에 정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그들은 처음에 조경사를 증인으로 선정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 그들이 가짜 진범으로 선정해 놓은 것도 조경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증거들이 정원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다 조경사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맞춰 놓은 모든 증거를 김화영을 가리키도록 다시 재조합했으니, 반대로 조경사가 증인이 되어야 그들의 싸움을 목격하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박현숙이 증인으로 나오게 된 까닭은, 조경사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가끔 한번씩 오는 사람이지 자주 오는 고용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에 담당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그렇기에 생겨난 틈이다.
박현숙은 가짜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증인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까다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성격이다.
박현숙은 이를 이용해 김화영의 더러운 성미를 꾸며 내려다가, 오히려 거기에 덜미를 잡혔다.
만일 자유롭게 집 안 어디든 오가도 김화영이 뭐라 하지 않았다면, 박현숙이 보는 앞에서 매일같이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었을 텐데.
“대답이 없으시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버리러 나가셨다면 정원에서 싸우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직접 별장 바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리러 나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쪽 길로 가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정원이 아름다워도, 굳이 돌아서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는 길에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도 아주 작게 보였겠군요. 아마 손가락 하나 정도의 크기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목을 조르는 것도 잘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면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들은 사실이 없는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할 때 이미 싸우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자, 출퇴근할 때. 그렇다면 먼저 출근 시간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출근하실 때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면 피고인은 별장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고용인들에게 청소와 빨래, 요리 준비 등을 시켰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증인이 출근하실 때는 피고인은 별장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맞습니까?”
“…….”
“그럼 자연스럽게 퇴근할 때겠군요. 퇴근할 때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피고인이 별장에 머무는 내내 음식을 해 주셨을 텐데, 보통은 피고인이 별장을 떠난 다음 뒷정리를 마치고 퇴근하시지 않나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일이 빨리 끝나면 가라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출근할 때도, 출근할 때도 관리인이 저희를 호출하기 전에 미리 와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입니다. 퇴근할 때라면 집 안에 고용인들이 잔뜩 있는데, 그리고 집 안에 피고인이 있는데 피해자는 왜 굳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에 손을 댔을까요? 피고인은 별장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없는 날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데, 일부러 이 보란 듯이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미를 건드릴 이유가 있나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을 올리려던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죠.”
“그러시겠군요.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셨기에,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증인은 지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에 손을 댈 때마다 피고인과 크게 싸웠다는 증언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증언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철회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면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증인은 2층 담당자들과의 이야기를 맞춰 본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 목도 졸랐다고 결론지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목을 조르는 건 몇 번 정도 보셨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히 보긴 봤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모든 다툼을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목을 조른 횟수는 예상컨대 서너 번을 넘겼을 수도 있겠네요.”
“저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을 조른다는 것은, 아까 검사가 말했듯이 살의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크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목격한 한 번을 초과하는 횟수라면요.”
“그랬겠죠.”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크게 받으면서까지, 피해자는 대체 왜 별장 관리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일했을까요? 사실은, 목이 졸린 건 증인이 목격하셨다는 그 한 번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이 저희한테 자세하게 사모님과의 일을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는데, 목도 여러 번 졸리면서 계속 일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일 증인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그만뒀을 것 같지만……. 피해자의 심정은 제가 짐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숙은 말을 아끼기로 한 것 같았다.
좋은 선택이다.
그녀가 말을 할수록 스스로 뱉은 말에 얽매일 뿐이다.
“변호사님.”
증인신문을 이어 갈 무렵, 뒤에서 김화영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나에게 작은 메모를 전달했다.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미리 짜 둔 상황이긴 하지만 나는 모른 척 메모를 확인하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